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상세 페이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되는 조치사항 3가지
해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