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단, 고정식 사다리식 상세 페이지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
(단,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부분은 제외) 🤩🤩🤩
해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3.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5..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 하고 근로자는 전신안전대를 착용
😁이동식 사다리 설치기준
-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리의 벌림은 벽높이의 1/4 정도가 적당하다
-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