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의 명칭
해설
정밀안전점검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시기
자체안전점검: 매일
정기안전점검:구조물별로 정기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발견
초기점검: 준공하기전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공사중단후 1년이상 방치 그이후 재개하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