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시 교육 내용 4가지
①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
②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③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④ 작업절차, 방법 및 유해·위험
해설
화학설비의 탱크 등 내부는 유해가스 잔류, 산소결핍, 협소공간이라는 위험이 겹치는 밀폐공간에 해당해, 진입 전 특별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① 차단장치ㆍ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은 작업 중 유해물질이 새로 유입되지 않도록 격리 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②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확인은 질식ㆍ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측정이다. ③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는 방독마스크ㆍ송기마스크 등 착용법과 사고 시 대피ㆍ구조 요령을 숙지시키는 항목이며, ④ 작업절차, 방법 및 유해ㆍ위험 요인은 탱크 내부에서 지켜야 할 표준작업 순서와 잠재 위험을 사전에 공유하는 항목이다. 네 항목 모두 밀폐공간 진입 전 '격리→측정→보호구→절차'라는 순서로 위험을 단계적으로 통제한다는 공통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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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접속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a ) 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b ) 초 이내일 것.
② 정격전부하전류가 50 A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는 ( c ) mA 이하, 작동시간은 ( d )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a: 30
b: 0.03
c: 200
d: 0.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하는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a: 30mA 이하, b: 0.03초 이내의 정격감도전류ㆍ작동시간을 갖춘 누전차단기를 접속해야 하는데, 이는 인체가 감전되더라도 심실세동 등 치명적 손상에 이르기 전에 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는 부하전류 자체가 커서 누전차단기가 지나치게 민감하면 정상 부하에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c: 200mA 이하, d: 0.1초 이내로 완화해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준값이 커질수록(감도가 둔해질수록) 오작동은 줄지만 감전 시 차단이 늦어진다는 상충 관계가 있어, 부하전류 규모에 따라 두 기준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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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관련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 a )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에 설치 시,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③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 b )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해 ( c ) 등으로 고정할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 d ) 등으로 고정할 것
a: 깔판ㆍ깔목
b: 말뚝 또는 쐐기
c: 레일 클램프 및 쐐기
d: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ㆍ항발기의 전도를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한다. a: 깔판ㆍ깔목(받침목)은 연약한 지반에 설치할 때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b: 말뚝 또는 쐐기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고정하는 데 쓴다. c: 레일 클램프 및 쐐기는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ㆍ항발기가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이며, d: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은 상단을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한 것과 짝을 이루어 하단 부분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데 사용한다. 지반 침하(a), 미끄러짐(b), 이동(c), 전도(d)라는 서로 다른 무너짐 유형마다 대응하는 고정 수단이 각각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이 조항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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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 쓰시오.
① 손잡이의 탈락여부
②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비·눈 등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한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규정된 점검 항목은 모두 여섯 가지이고 문항은 5가지만 요구하므로 답안의 다섯 항목이 그대로 인정된다. 답안에 없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함께 익혀 두면 6가지를 요구하는 변형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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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⑦ 산업재해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⑧ 안전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열거한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ㆍ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ㆍ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시작으로,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ㆍ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까지가 대표적인 5가지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재해통계 관리, 안전 관련 법령 이행에 관한 보좌ㆍ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가 시행령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안전관리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보좌ㆍ지도하는 역할이라는 점이 업무 목록 전반에 공통으로 흐르는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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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가동 전 작업 시작 시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해설
공기압축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따라 가동 전 점검이 의무화된 대표적 기계다.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는 부식ㆍ균열 등 외형 이상을 확인하는 항목이고,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는 응축수가 압력용기에 남아 부식ㆍ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지 점검한다.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은 설정압력 초과 시 과압을 배출할 수 있는지,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은 설정압력 도달 시 무부하 운전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 외에도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압력 이상과 회전부 협착 위험을 함께 차단한다. 압력용기 계통(①③④)과 구동부 계통(②⑤⑥)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고루 4가지를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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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러에서 Swain의 심리적 오류 4가지
① 생략 에러
② 실행 에러
③ 순서 에러
④ 시간 에러
⑤ 과잉행동 에러
⑥ 선택 에러
⑦ 물량 에러
해설
Swain의 심리적 에러 분류는 인간이 무엇을 잘못 수행했는가라는 행위 형태에 초점을 맞춘 휴먼에러 분류체계다. ① 생략 에러(omission error)는 필요한 작업 절차 자체를 빠뜨린 경우이고, ② 실행 에러(commission error)는 절차를 수행하긴 했으나 잘못 수행한 경우다. ③ 순서 에러(sequential error)는 절차의 순서를 지키지 못한 경우이며, ④ 시간 에러(time error)는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빠르거나 늦게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과잉행동 에러, 잘못된 대상을 선택하는 선택 에러, 필요량보다 많거나 적게 수행하는 물량 에러까지 더해 세분하기도 하며, 이 중 4가지를 골라 명칭과 정의를 함께 쓰면 된다. 원인을 기준으로 나누는 1차ㆍ2차ㆍ3차 에러 분류와 달리, 이 분류는 오류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 형태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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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종류 : 조작부의 설치위치
① 손조작식 :밑면에서 ( a ) m 이내
②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 b ) m 이상 ( c ) m 이내
③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 d ) m 이내
a: 1.8
b: 0.8
c: 1.1
d: 0.6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근로자의 신체 부위가 롤러에 말려들기 전에 재빨리 정지시키기 위한 방호장치로, 조작 방식에 따라 설치 위치 기준이 다르다. ① 손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에 설치해 손으로 신속히 누를 수 있게 하고, ② 복부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로 두어 허리 높이에서 몸을 밀어 작동시킬 수 있게 하며, ③ 무릎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로 낮춰 무릎으로 눌러 정지시킬 수 있게 한다. 조작 위치가 낮아질수록 근로자의 하체가 롤러에 먼저 노출되는 위치에 맞춰 조작부를 배치한다는 것이 세 방식의 공통 설계 원리이며, 세 수치의 상한ㆍ하한을 서로 바꿔 암기하면 안 된다는 점이 실무상 잦은 오답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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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장소 경고표시를 그림으로 그리고, 색상을 쓰시오.
- 바탕: 노란색
- 테두리 색: 검정색
- 기호의 색 : 검정색
해설
위험장소 경고표지는 안전보건표지 중 '경고표지'로 분류되며,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맨홀 앞, 고열 금속찌꺼기 폐기장소 등)에 설치하는 표지다. 경고표지의 기본형태는 꼭짓점이 위로 향한 정삼각형이며, 색채는 바탕: 노란색, 테두리 색: 검정색, 기호의 색: 검정색이다. 노란색은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ㆍ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ㆍ주의표지ㆍ기계방호물에 공통으로 쓰이는 색으로, 시인성이 높아 멀리서도 위험을 빠르게 인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검정색 테두리ㆍ기호는 노란색과의 명도대비를 극대화해 그림 형태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이 노란색-검정색 배색은 위험장소 경고뿐 아니라 고온ㆍ저온ㆍ몸균형상실 등 다른 일반 경고표지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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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신뢰도가 0.8일 때, 시스템 종합 신뢰도가 0.7 이상이 되려면
기계 신뢰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인간 신뢰도 * 기계 신뢰도 = 종합 신뢰도
0.8 * 기계 신뢰도 = 0.7 이므로
기계 신뢰도 = 0.7 / 0.8 = 0.875
해설
인간-기계 시스템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시스템 종합 신뢰도는 각 요소 신뢰도의 곱으로 계산한다.
종합 신뢰도가 0.7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인간 신뢰도가 0.8로 주어졌으므로, 을 에 대해 풀면 이 된다. 이를 계산하면 기계 신뢰도는 0.875 이상이어야 한다. 인간 신뢰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종합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면, 기계 신뢰도를 인간 신뢰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계산의 실무적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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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②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③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① 안전대
② 안전화
③ 방열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위험 작업의 유형별로 지급해야 할 보호구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해 신체를 구조물에 결속시켜 추락을 방지하고, ②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지급해 발 부위를 보호한다. ③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방열복을 지급해 고온 노출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이 조항은 물체 낙하ㆍ추락 위험에는 안전모, 흩날림 위험에는 보안경, 감전 위험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정하는 등 위험 원인별로 대응하는 보호구를 1대1로 짝지어 규정하고 있어, 작업조건과 보호구 종류를 혼동하지 않도록 원인-대응 관계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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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각각 쓰시오.
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
②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
③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
①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신고한다
② 방호조치를 지체없이 원상으로 복원한다
③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는 방호장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세 상황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취해야 할 조치를 구분해 정한다. 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해야 하며, 임의로 방호장치를 떼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복원시켜야 하는데, 이는 수리ㆍ점검 등으로 해체했던 방호장치를 작업 재개 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③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수리ㆍ보수ㆍ작업중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해체(사전 허가)ㆍ복원(해체 사유 소멸 시)ㆍ신고(기능 상실 발견 시)라는 세 국면을 구분해 각기 다른 주체의 조치를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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