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각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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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각각 쓰시오.
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
②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
③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
해설
①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신고한다
② 방호조치를 지체없이 원상으로 복원한다
③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는 방호장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세 상황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취해야 할 조치를 구분해 정한다. 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해야 하며, 임의로 방호장치를 떼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복원시켜야 하는데, 이는 수리ㆍ점검 등으로 해체했던 방호장치를 작업 재개 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③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수리ㆍ보수ㆍ작업중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해체(사전 허가)ㆍ복원(해체 사유 소멸 시)ㆍ신고(기능 상실 발견 시)라는 세 국면을 구분해 각기 다른 주체의 조치를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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