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안전기사 필답형 해설 페이지
1번
터널 지보공은 이상발견시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하 함.
이떄 수시 점검사항
1.부재의 긴압정도
2.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3.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2번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해체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
1.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3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4번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1.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
2.혼합기
3.산업용 로봇
4.컨베이어
5.자동차정비용 리프트
5번
안전모의 종류
1.AE: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경감 또는 방지하고,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것
2.AB: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경감 또는 방지하는것
3.ABE: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경감 또는 방지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
6번
토공공사 다짐기계에 사용되는 다짐공법
1.다짐말뚝 공법 2.전기충격 공법 3.진동다짐 공법 4.폭파다짐 공법
7번
암석의 굴착작업 시 특별 교육내용
1.폭발물 취급요령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2.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방호물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보호구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8번
작업발판일체형거푸집
1.갱폼 2.슬립폼 3.터널라이징폼 4.클라이밍폼
9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1.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3.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4.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10번
지게차 작업 전 점검사항
1.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바퀴의 이상유무
4.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등 및 경보장치의 이상유무
11번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권과방지 장치 및 경보장치의 기능
2.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3.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12번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4가지
1.점화 전에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에 대피를 지시할것
2.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일
3.점화 신호를 하는일
4.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13번
구조물 해체공사 시 기계,기구의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1.ㅇ 이용한 압쇄공법 2.크레인을 이용한 철해머공법 3.백호우 등을 이용한 대형브레이커공법
14번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대책
1.손실우연의 법칙 2.원인연계의 원칙 3.예방가능의 원칙 4.대첵선정의 원칙
15번
시멘트 품질시험
1.분말도 시험 2.압축강도 시험 3.응결시간시험 4.안정도 시험
16번
히빙 방치대책
1.흙막이벽 근입깊이 연장 2.흙막이 배면의 표토를 제거하여 중량감소 3.지반 개량 4.지하수위 저하 5.굴착저면의 하중 증가
17번
비계작업 시 비,눈,그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떄,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발판재료의 손상 유무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2.해당 비계의 연결부 및 접속부의 풀림상태
3.손잡이의 탈락여부
4.연결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18번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1.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업무내용의 기록, 유지
3.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19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1.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감독참여
2.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3.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4.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건의
20번
PGM,PSM
PGM:교량 상부구조에서 교각과 교각의 한 구간을 제작장에서 지간길이로 제작하여 현장에 운반 후 설치하는 방법
PSM:교량 상부구조에서 교각과 교각의 한 구간을 여러 조각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운반 후 조립 가설하는 방법
21번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1.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2.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것
3.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각으로 설치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는 구조로 할것
22번
화악류를 운반할때 준수사항
1.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할때에는 정해진 상자나 포장을 사용하도록 할것
2.폭약,뇌관은 1인이 운반하지 않도록할것. 다만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할 경우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것
3.화약류는 운반하는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할것
23번
달기체인기준
1.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2.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3.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것
24번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내용
1.당일 작업 공법의 이해
2.시공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3.시공기술상 주의사항
25번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할때 실시해야하는 교육내용
1.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2.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6번
정밀 안전진단의 정의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27번
비계를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떄 관리감독자의 업무
1.재료의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일
2.기구,공구 안전모,안전대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일
4.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28번
터널 내 누수로 붕괴위험이 있을떄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배수 및 방수계획
1.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누수량 산출
2.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29번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30번
31번
비계작업시 기상악화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후 작업할때 점검사항
1.발판재료의 손상유무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2.해당 비계 연결부의 풀림상태
3.손잡이의 탈락여부
4.연결재료 및 연결철물 부식 및 손상상태
32번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1.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3번
해체공법 선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
1.해당 구조물의 구조 2.부지 내 작업용 공지 3.부지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34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1.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구한 경우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35번
라인형 안전조직
장점:안전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이 신속,명확
단점: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축적이 미흡
36번
균열이 있는 암석 경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해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 3가지
1.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할것
2.활동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할것
3.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보강할 것
37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첨부서류
1.전체공정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3.안전관리조직표 4.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38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1.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조치 및 전망
39번
연천인율
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 x1000
40번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수 있는 경우
1.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사람
2.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1번
산업재해의 발생예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2개소
1.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2.물체의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42번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3기둥
1.최고경영자의 경영자세
2.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의 추진
3.직장 내 자주안전활동의 활성화
43번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대책
1.손실우연의 법칙 2.원인연계의 법칙 3.대책선정의 원칙 4.예방가능의원칙
44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1차금속제조업
2.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의 중지
45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1.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지역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
2.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단체 또는 산하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46번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사항
1.전 지표면의 답사
2.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47번
중력식 옹벽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1.전도의 대한 안정 2.활동에 대한 안정 3.기초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48번
고소작업대 사용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1.해당구역에 관계근로자외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것
2.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것
3.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에 적정한 조도를 유지할것
4.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49번
채석작업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암석의 가공 장소
2,암석의 분할 방법
3.발파방법
4.사용하는 굴착기계의 종류 및 성능
5.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50번
파란색
2.5 PB 4/10
51번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후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사전조사내용
1.형상,지질,지층의 상태
2.균열,함수,용수 또는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매설물의 유무 또는 상태
4.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52번
거푸집 및 지보공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
1.연직하중 2.콘크리트 측압 3.횡방향하중 4.특수하중
53번
흙막이 공사 시 주변 침하원인
1.흙막이벽 변형
2.지하수위 저하
3.세립토사의 유출
54번
지반의 동상원인
1.영하의 기온이 지속될때
2.수분이 많은 지반일때
3.동결의 쉬운 실트질의 흙이 존재할 때
55번
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1.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이 사업주의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56번
1톤이상의 크레인 또는 1톤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트스트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하는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
1.방호장치의 종류,기능 및 취급에 관한사항
2.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3.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7번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대한 교육내용
1.동바리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2.조립재료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조립,해체 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4.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8번
절연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접촉에 대한 방지대책
1.동시에 접촉가능한 2개의 도전성부분을 2m 이상 격리시킬 것
2.동시에 접촉가능한 2개의 도전성부분에 절연체로된 방호울로 격리시킬 것
59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교육내용
1.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2.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조치
60번
강도율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61번
PS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스 도입 즉시 일어나는 응력 손실 2가지
1.콘크리트의 탄성변형
2.ps강재와 쉬스관 마찰
62번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1.작업장 순회점검
2.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3.관계수급인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의 확인
63번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에서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내용
1.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2.기구,공구,안전모,안전대 등 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안전대,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64번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 기계의 종류 4가지
1.컨베이어 2.산업용로봇 3.프레스 4.전단기
65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작업
1.굴착깊이가 2m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2.굴착면의 깊이가 2m이상인 암석 굴착작업
3.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66번
고체상태의 흙을 침수시키면 다시 액체로 되지 아니하고 흙 입자간의 결합력이 감소되어 붕괴한다.이 현상은?
비화작용
67번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1.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68번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69번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2.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70번
히빙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부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71번
콘크리트 비빔시험의 종류
1.블리딩시험 2.슬럼프시험 3.공기량시험 4.염화물량시험4 ㅌㅋ
72번
73번
7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