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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해설

1.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지역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

2.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단체 또는 산하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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