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수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수 있는 경우
해설
1.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사람
2.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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