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 상세 페이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해설
1.작업장 순회점검
2.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3.관계수급인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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