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해설
1.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구한 경우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1.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구한 경우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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