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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해설

1.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구한 경우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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