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시 교육 내용 4가지
①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
②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③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④ 작업절차, 방법 및 유해·위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이다.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은 작업 전 탱크로 유입되는 원료ㆍ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은 밀폐공간 특유의 산소결핍ㆍ유해가스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며,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는 방독마스크ㆍ송기마스크 등 착용법과 사고 시 대응요령을 다루고, 작업절차, 방법 및 유해ㆍ위험은 작업 순서 자체에 내재한 위험요인을 교육한다.
이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특별교육과 상당 부분 겹치지만, 탱크 내 작업은 여기에 더해 '차단ㆍ정지ㆍ밸브 개폐장치 점검'이라는 설비 격리 절차가 별도로 강조된다는 점이 구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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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①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
③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는 감전 위험이 특히 높은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처럼 사방이 금속으로 막혀 있어 신체가 도전체와 접촉하기 쉬운 장소이고,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는 추락 위험과 감전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장소이며,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는 땀ㆍ물기로 인체저항이 낮아져 미세한 누전에도 감전되기 쉬운 장소다.
세 장소 모두 용접봉과 모재 사이의 아크 발생 전 무부하전압(통상 70~90V)에 인체가 접촉해도 안전하도록 전압을 낮춰주는 자동전격방지기가 필요한 이유는, 인체가 전류의 통로가 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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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⑦ 산업재해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⑧ 안전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여러 항으로 열거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사업장에서 이미 결정된 안전보건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이고,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ㆍ조언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위험성 평가와 설비 도입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이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재해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안전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가 이어진다.
이 업무들은 안전관리자가 직접 결정권을 갖기보다 사업주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는 역할이 중심이라는 점이,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구분되는 핵심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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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재해 발생의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는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어느 사업장에서 누가 재해를 당했는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재해 발생의 장소는 언제ㆍ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은 왜ㆍ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정보이며, 재해 재발방지 계획은 같은 원인으로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세우는 대책이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네 항목을 다시 작성ㆍ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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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떨어진 곳에서 음압수준이 100 dB인 프레스가 잇다.
30m 떨어진 곳의 음압수준은 얼마인가?
100 - 20*log(30/4) = 82.50
해설
음압수준(음압레벨)은 점음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역제곱 법칙에 따라 감쇠하며, 거리에 따른 감쇠량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기준 거리 4 m에서 100 dB이므로 을 대입하면 가 되고, 이므로 를 100에서 빼면 82.50 dB이 된다.
거리가 2배로 멀어질 때마다 음압수준이 약 6 dB씩 감소하는 것이 점음원 확산의 특징이며, 이 문제에서도 거리가 4 m에서 30 m로 7.5배 늘어난 만큼 로그값에 비례해 음압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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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장치실을 설치 기준 3가지
① 가스가 누출된 경우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는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전용의 방인 가스장치실이 갖춰야 할 구조 기준을 정한다.
가스가 누출된 경우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은 누출된 가연성ㆍ독성 가스가 실내에 고여 폭발농도나 중독농도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환기 요건이고,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은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압력이 위로 신속히 방출되면서 구조체 붕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은 화재 시 벽체 자체가 연소되어 화재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붕ㆍ천장은 '가벼움'으로 폭발압력 배출을, 벽은 '불연성'만으로 화재 확산 방지를 각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두 요건의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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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덮개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이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 2가지
① 숫돌사용 주속도
② 숫돌회전방향
해설
연삭기 덮개와 같은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는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고, 그 결과를 표시해 유통시키는 방식을 따른다. 일반적인 자율안전확인 표시(신고번호ㆍ제조자명ㆍ제조연월 등)는 어떤 제품이 누구에 의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증명하는 정보인 반면, 연삭기 덮개는 사용 조건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는 장치이므로 추가 표시가 필요하다.
숫돌사용 주속도는 덮개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최대 회전속도로, 이보다 빠른 속도로 숫돌을 회전시키면 원심력에 의한 숫돌 파열ㆍ비래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숫돌회전방향은 파편이 튀는 방향과 작업자의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 덮개의 개방부(노출각도)를 어느 방향으로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두 정보 모두 사용자가 현장에서 숫돌을 교체ㆍ장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운전조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표시가 없으면 정격 이상의 속도로 잘못 운전해 숫돌이 파열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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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환기의 개념을 쓰시오.
기계를 이용한 환기
해설
환기(換氣)는 작업장 내 오염된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와 교환하는 것으로, 방식에 따라 자연환기와 강제환기(기계환기)로 나뉜다.
자연환기는 온도차에 의한 부력(중력환기)이나 바람의 압력차(풍력환기)처럼 외부 동력 없이 공기가 스스로 이동하는 방식인 반면, 강제 환기는 송풍기ㆍ배풍기 등 기계를 이용한 환기로 인위적으로 공기를 밀어내거나 빨아들이는 방식이다.
자연환기는 설치비ㆍ운전비가 적게 들지만 외부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량이 불안정한 반면, 강제환기는 필요한 환기량을 정량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거나 밀폐된 공간, 국소배기가 필요한 작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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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l Proof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간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기계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것
해설
Fool Proof(풀 프루프)는 인간공학적 안전설계 원칙의 하나로, 작업자가 실수(에러)를 하더라도 기계나 설비 쪽에서 그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막아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프레스의 양수조작식 스위치는 두 손이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만 슬라이드가 작동하도록 만들어 한 손이 금형 안에 남아 있으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문이 닫히지 않으면 전원이 차단되는 인터록 장치나 부품을 거꾸로 끼울 수 없도록 만든 비대칭 형상 설계도 같은 원리다.
이러한 설계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기계의 고장이나 결함을 전제로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Fail Safe(고장 시 안전 유지)와 구분된다. 즉 Fool Proof는 사람의 실수를, Fail Safe는 기계의 고장을 각각 다루는 안전설계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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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의 조종 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차원 5가지
① 형상
② 크기
③ 촉감
④ 위치
⑤ 작동
해설
조종장치의 촉각적 암호화(coding)는 조작자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손의 감각만으로 어떤 조종장치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인간공학적 설계 기법으로, 야간작업이나 어두운 조종실처럼 시각적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조작을 줄이기 위해 쓰인다.
형상 암호화는 손잡이의 외형(원형ㆍ막대형ㆍT자형 등)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 만져보는 것만으로 구분하게 하고, 크기 암호화는 지름ㆍ길이를 다르게 하여 손의 접촉면적으로 구분하며, 촉감 암호화는 표면을 매끄럽게ㆍ거칠게ㆍ홈을 파는 등으로 재질감을 다르게 한다.
위치 암호화는 여러 조종장치를 공간적으로 떨어뜨려 배치해 손이 가는 위치 자체로 구분하게 하고, 작동 암호화는 밀기ㆍ당기기ㆍ회전 등 조작 동작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구분한다. 형상ㆍ크기ㆍ촉감은 '만졌을 때의 느낌', 위치ㆍ작동은 '손을 움직이는 방식'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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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제 안전화 성능기준 항목 4가지
1) 내답발성
2) 내부식성
3) 내유성
4) 내압박성
5) 내충격성
6) 박리저항
해설
가죽제 안전화는 발을 물리적 위험(충격ㆍ압박)과 화학적ㆍ환경적 위험(부식ㆍ기름ㆍ습기)으로부터 함께 보호해야 하므로 여러 성능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내충격성과 내압박성은 각각 물체가 떨어지는 충격과 무거운 물체에 눌리는 압박에서 발끝(선심)이 변형되어 발가락을 다치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고, 내답발성은 못ㆍ날카로운 물체를 밟았을 때 안전화 바닥(중창)을 관통하지 않는지를 평가한다.
내유성은 작업장에 흔한 기름ㆍ오일에 가죽ㆍ밑창이 손상되지 않는지를, 내부식성은 습기ㆍ화학약품에 노출되어도 부식되지 않는지를 평가하며, 박리저항은 밑창과 갑피(가죽 부분)를 접착한 부위가 사용 중 떨어지지 않는 접착강도를 평가한다. 내충격성ㆍ내압박성은 발끝을, 내답발성은 발바닥을, 내유성ㆍ내부식성은 재질 열화를, 박리저항은 접합부 내구성을 각각 담당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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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관련하여 빈칸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a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b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c ) 이상
a: 10
b: 5
c: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가 갖춰야 할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최대하중으로 나눈 값)를 용도별로 다르게 정한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은 10 이상으로 가장 높은데, 사람의 생명이 직접 걸려 있어 여유율을 가장 크게 둔 것이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은 5 이상으로, 사람보다는 낮지만 화물 낙하로 인한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수준이며,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으로 가장 낮다.
다만 이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훅ㆍ샤클류(3)보다 오히려 높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부재일수록, 그리고 그 하중에 사람이 관련될수록 안전계수가 높아진다는 원리로 세 수치를 함께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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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중기 종류 4가지
1) 크레인
2) 이동식크레인
3)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적재하중이 0.1 톤 이상인 것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는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운반ㆍ승강시키는 기계를 양중기로 분류하고 그 종류를 열거한다.
크레인은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ㆍ좌우로 운반하는 기계(호이스트 포함)이고, 이동식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이며, 리프트는 동력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곤돌라는 달기발판ㆍ운반구가 와이어로프에 의해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다.
승강기까지 포함하면 법령상 양중기는 모두 5종이지만, 리프트에 이삿짐운반용을 포함시킬 때 0.1톤 미만은 제외된다는 예외를 함께 기억해야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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