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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장치실을 설치 기준 3가지
해설
① 가스가 누출된 경우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는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전용의 방인 가스장치실이 갖춰야 할 구조 기준을 정한다.
가스가 누출된 경우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은 누출된 가연성ㆍ독성 가스가 실내에 고여 폭발농도나 중독농도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환기 요건이고,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은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압력이 위로 신속히 방출되면서 구조체 붕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은 화재 시 벽체 자체가 연소되어 화재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붕ㆍ천장은 '가벼움'으로 폭발압력 배출을, 벽은 '불연성'만으로 화재 확산 방지를 각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두 요건의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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