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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덮개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이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 2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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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덮개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이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 2가지

해설

① 숫돌사용 주속도

② 숫돌회전방향


해설

연삭기 덮개와 같은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는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고, 그 결과를 표시해 유통시키는 방식을 따른다. 일반적인 자율안전확인 표시(신고번호ㆍ제조자명ㆍ제조연월 등)는 어떤 제품이 누구에 의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증명하는 정보인 반면, 연삭기 덮개는 사용 조건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는 장치이므로 추가 표시가 필요하다.

숫돌사용 주속도는 덮개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최대 회전속도로, 이보다 빠른 속도로 숫돌을 회전시키면 원심력에 의한 숫돌 파열ㆍ비래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숫돌회전방향은 파편이 튀는 방향과 작업자의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 덮개의 개방부(노출각도)를 어느 방향으로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두 정보 모두 사용자가 현장에서 숫돌을 교체ㆍ장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운전조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표시가 없으면 정격 이상의 속도로 잘못 운전해 숫돌이 파열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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