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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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해설
①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
③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는 감전 위험이 특히 높은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처럼 사방이 금속으로 막혀 있어 신체가 도전체와 접촉하기 쉬운 장소이고,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는 추락 위험과 감전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장소이며,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는 땀ㆍ물기로 인체저항이 낮아져 미세한 누전에도 감전되기 쉬운 장소다.
세 장소 모두 용접봉과 모재 사이의 아크 발생 전 무부하전압(통상 70~90V)에 인체가 접촉해도 안전하도록 전압을 낮춰주는 자동전격방지기가 필요한 이유는, 인체가 전류의 통로가 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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