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중기 종류 4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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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중기 종류 4가지
해설
1) 크레인
2) 이동식크레인
3)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적재하중이 0.1 톤 이상인 것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는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운반ㆍ승강시키는 기계를 양중기로 분류하고 그 종류를 열거한다.
크레인은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ㆍ좌우로 운반하는 기계(호이스트 포함)이고, 이동식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이며, 리프트는 동력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곤돌라는 달기발판ㆍ운반구가 와이어로프에 의해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다.
승강기까지 포함하면 법령상 양중기는 모두 5종이지만, 리프트에 이삿짐운반용을 포함시킬 때 0.1톤 미만은 제외된다는 예외를 함께 기억해야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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