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다음 교육과정별 대상자에 따른 교육시간을 쓰시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②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④ 특별교육(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2m 이상 구축물 파쇄작업 등)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해설

    ①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 매반기 12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채용 시 교육 — 1시간 / 4시간 / 8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시간 / 2시간 이상
    ④ 특별교육 — 2시간 / 16시간 이상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시간 이상


    [해설]

    교육시간은 고용이 짧을수록 짧다는 원칙으로 잡으면 대부분 맞는다.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만 단위가 다르다 —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매반기"와 "연간"을 섞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함정이다.

    채용 시1 → 4 → 8시간으로 올라가고, 작업내용 변경 시1시간 / 2시간으로 채용 시보다 짧다. 이미 그 사업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별교육은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최초 4시간 + 나머지 3개월 내 분할)이다. 예외로 타워크레인 신호작업만 일용근로자도 8시간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 투입 전 한 번 받는 별도 교육으로, 이수증을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도 인정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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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사업장 안전활동에서 PDCA 사이클 각 단계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①: P(Plan) — 계획 수립
    ②: D(Do) — 계획 실시
    ③: C(Check) — 결과 검토
    ④: A(Action) —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해설]

    PDCA는 계획 → 실시 → 검토 → 조치가 돌고 도는 순환 구조다. 마지막 조치의 결과가 다시 다음 계획의 입력이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라 부른다.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 P에서 목표와 안전보건계획을 세우고, D에서 교육·점검·개선을 실행하고, C에서 재해율과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A에서 미달 원인을 반영해 계획을 고친다. 같은 4단계 구조로 안전관리의 기본 4사이클이 함께 출제된다.

    혼동 주의 —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은 5단계(조직·발견·분석·선정·적용), 위험예지훈련은 4라운드(현상파악·본질추구·대책수립·목표설정)로 각각 별개다.

    같은 4단계라도 위험예지훈련과 PDCA는 목적이 다르다 — 위험예지는 그날 그 작업, PDCA는 사업장 전체의 연간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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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도저형 건설기계
    ② 천공형 건설기계
    ③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해설

    ① 도저형 — 불도저, 앵글도저
    ② 천공형 — 어스드릴, 어스오거
    ③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해설]

    도저형은 앞에 붙은 블레이드(배토판)로 흙을 밀어내는 기계다 — 불도저 · 스트레이트도저 · 틸트도저 · 앵글도저 · 버킷도저. 이름이 블레이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서 온다. 스트레이트는 고정, 틸트는 상하 경사, 앵글은 좌우 회전이다.

    천공형은 이름 그대로 구멍을 뚫는 기계다 — 어스드릴 · 어스오거 · 크롤러드릴 · 점보드릴. 앞의 둘은 기초공사용 대구경 천공, 뒤의 둘은 암반 발파공 천공에 쓴다.

    도로포장용깔고 뿌리는 기계다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 살포기는 뿌리고, 피니셔는 펴서 마무리한다고 구분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전체는 도저형 · 모터그레이더 · 로더 · 스크레이퍼 ·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드래그라인) · 굴착기 · 항타기·항발기 · 천공용 · 지반압밀침하용 · 지반다짐용 · 준설용 · 콘크리트 펌프카 · 도로포장용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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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보호망 설치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해설]

    낙하물 대책은 받고 · 막고 · 비우고 · 쓴다 네 단계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내고, 수직보호망은 옆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는다. 그래도 위험하면 아래를 출입금지구역으로 비우고, 마지막으로 보호구를 착용한다.

    설치 기준은 10 - 2 - 20~30이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 각도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너무 눕히면 떨어진 물체가 튕겨 밖으로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낼 면적이 줄기 때문이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써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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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해설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해설]

    건설업은 현장이 계속 바뀌고 일용근로자가 많아 인원을 직접 세기 어렵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한다.

    공사 실적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면 그 회사가 1년간 쓴 인건비 총액이 나온다. 이를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1인이 1년간 받는 임금)로 나누면 몇 사람 몫인지가 나온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이 상시근로자 수를 분모로 삼는다 — 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10,000\dfrac{\text{사고사망자 수}}{\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10{,}000. 만 명당 몇 명이 사고로 사망했는지를 나타낸다.

    이 지표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되므로 업체가 민감하게 관리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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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해설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사다리식 통로는 15 - 30 - 60 - 10 - 5 - 75 한 줄로 외운다.

    벽과 15cm를 띄우는 건 발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고, 상단을 60cm 올리는 건 내려설 때 잡을 곳을 남기기 위해서다. 이유를 붙이면 숫자가 안 뒤집힌다.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원칙이다.

    함께 나오는 항목으로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가 있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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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 출제제외 —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통나무비계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쌍기둥틀로 하거나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 ) 군데 이상을 묶을 것
    ② 비계 기둥·띠장·장선 등의 접속부와 교차부는 철선이나 그 밖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 통나무비계는 지상높이 ( )m 이하 또는 4층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①: 4
    ②: 12


    해설

    지금은 이 형태로 출제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통나무비계의 구조)가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됐다. 통나무비계 자체가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게 되어 조항이 정비된 것이다.

    같은 개정으로 [별표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에서도 통나무비계 항목(수직 5.5m, 수평 7.5m)이 빠져, 현행은 단관비계(5·5)와 틀비계(6·8) 두 종류만 남았다.

    다만 제59조 제2항에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할 것"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통나무비계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비계 관련 현행 출제 범위는 강관비계(제60조) · 강관틀비계(제62조) · 달비계(제63조) · 말비계(제67조) · 이동식비계(제68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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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다음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해설

    ①: 날접촉 예방장치
    ②: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③: 압력방출장치


    [해설]

    방호장치는 그 기계의 위험이 무엇인가에서 바로 나온다.

    예초기는 고속 회전하는 이 위험하니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고속 회전하는 드럼이 위험하니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압력이 위험하니 압력방출장치다.

    같은 조에 함께 나오는 것 —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둥근톱은 별도 조문으로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두 가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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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3 - 4 - 3.5 - 2 - 2로 외운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으면 이음부가 늘어 좌굴에 극도로 약해지므로 금지한다. 이을 때는 볼트 4개 이상 또는 전용철물을 쓴다.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넣는다. 한 방향만 넣으면 직각 방향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두 방향이 필수다.

    동바리 유형별 규정도 함께 본다 — 강관틀은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길이가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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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재해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해설

    제1단계 — 안전관리조직
    제2단계 — 사실의 발견
    제3단계 — 분석·평가
    제4단계 — 시정책의 선정
    제5단계 — 시정책의 적용


    [해설]

    조 · 발 · 분 · 선 · 적 다섯 글자로 순서를 잡는다.

    먼저 조직을 만들어 책임과 계획을 세우고, 점검·조사·관찰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료를 분석·평가해 원인을 밝히고, 기술·교육·관리 측면의 시정책을 선정한 뒤 마지막으로 적용한다.

    시정책 적용은 3E로 정리된다 — 기술적(Engineering) · 교육적(Education) · 관리적(Enforcement) 대책.

    같은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미노는 사회적 환경·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 행동·불안전 상태 → 사고 → 재해 5단계이고, 3번째 불안전 행동·상태를 제거하면 연쇄가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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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 )에 알맞은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①: 빨간색
    ②: 녹색
    ③: 파란색
    ④: 검은색


    해설

    색채는 용도로 외우면 색도기준까지 따라온다.

    빨간색 7.5R 4/14 — 금지(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와 경고(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경고에 쓰이는 경우가 화학물질 취급 장소로 한정된다는 단서가 자주 출제된다.

    노란색 5Y 8.5/12 — 그 밖의 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 지시(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 안내(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보조색은 흰색 N9.5(파란색·녹색의 보조)와 검은색 N0.5(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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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클립 수를 쓰시오.
    와이어로프 직경 16mm 이하(예 9~16mm) : ( ① )개
    와이어로프 직경 16mm 초과 28mm 이하(예 24mm) : ( ② )개
    와이어로프 직경 28mm 초과(예 32mm) : ( ③ )개 이상

    해설

    ①: 4
    ②: 5
    ③: 6


    [해설]

    클립 수는 4 - 5 - 6으로 올라간다. 로프가 굵을수록 걸리는 하중이 커지므로 클립을 하나씩 더 물린다.

    기준은 16mm 이하 4개,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28mm 초과 6개 이상이다. 문제가 큰 지름부터(32mm · 24mm · 9~16mm) 물으면 답도 6 · 5 · 4 순서가 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클립 체결에는 방향 규칙이 있다. 클립의 U볼트는 항상 로프의 짧은 쪽(자유단)에 걸어야 한다. 반대로 물리면 하중이 걸리는 긴 쪽 로프가 U볼트에 눌려 손상되기 때문이며, 이를 "말안장은 살아 있는 로프 위에"라고 표현한다.

    클립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둔다.

    근거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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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6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작업순서와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지휘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해설]

    작업지휘자의 임무는 정하고 · 점검하고 · 통제하고 · 확인한다 네 가지다.

    작업순서와 방법을 정해 지휘하고, 기구·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빼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뒤 하게 한다.

    네 번째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인데, 로프를 푸는 순간이 하역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 별도로 규정돼 있다.

    기준이 되는 무게는 단위화물 100kg 이상이다. 이 무게를 넘으면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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