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 | 201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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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 설정
⑤ 보호구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열거된 조치다.
- 낙하물 방지망 — 떨어지는 물체를 중간에서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옆으로 튀어 나가지 않게 막는다.
- 방호선반 — 출입구·통로 위에 설치하는 판재 선반으로 낙하물을 받는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낙하 위험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위 조치로도 남는 위험에 대비해 안전모 등을 착용한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벽면에서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 20~30°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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