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 | 201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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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도저형 건설기계
② 천공형 건설기계
③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해설
① 도저형 — 불도저, 앵글도저
② 천공형 — 어스드릴, 어스오거
③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작업 방식에 따라 나눈다.
- 도저형은 앞쪽 블레이드(흙을 미는 삽날)로 흙을 밀어내는 기계로, 불도저와 블레이드를 좌우로 비스듬히 돌릴 수 있는 앵글도저가 여기에 든다.
- 천공형은 땅에 구멍을 뚫는 기계로, 회전 버킷으로 파 들어가는 어스드릴과 나선형 스크루로 뚫는 어스오거가 여기에 든다.
- 도로포장용은 아스팔트 살포기가 아스팔트를 뿌리고, 아스팔트 피니셔가 깔린 혼합물을 고르게 펴서 마무리한다.
외우는 요령: 도저는 밀기, 천공은 뚫기, 포장은 뿌리기(살포기)와 펴기(피니셔)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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