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201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통나무비계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 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쌍기둥틀로 하거나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 ) 군데 이상을 묶을 것
② 비계 기둥·띠장·장선 등의 접속부와 교차부는 철선이나 그 밖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 통나무비계는 지상높이 ( )m 이하 또는 4층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기준: 통나무비계 기둥을 맞댄이음하면 쌍기둥틀로 하거나 1.8m 이상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한다(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제5호). 4층·12m 이하 사용제한은 현행 근거가 없다.
아래 정답 중 ②의 12m는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가 2024. 6. 28. 삭제되면서 사용제한이 없어졌고, ①의 4는 고시에 그대로 남아 있다.
①: 4
②: 12
해설
통나무비계 규정은 규칙에서 빠졌지만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에 남아 있다. 겹침이음은 1m 이상 겹쳐 2개소 이상 결속, 벽연결은 수직 5.5m·수평 7.5m 이하다.
현행 규칙 별표 5(강관비계의 조립간격)에는 단관비계(수직 5m·수평 5m)와 틀비계(수직 6m·수평 8m)만 있다.
제57조제2항에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남아 있다.
비계 관련 현행 규칙 조문은 강관비계(제60조)·강관틀비계(제62조)·달비계(제63조)·말비계(제67조)·이동식비계(제68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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