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 | 201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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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해설
상시근로자 수 =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의 분모가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공사 실적을 인원으로 환산해 구한다.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실적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면 1년 인건비 총액이 되고, 이를 1인 연간임금(월평균임금 × 12)으로 나누면 인원수가 나온다.
건설 현장은 일용근로자가 많아 인원을 직접 세기 어려우므로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한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사고사망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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