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3가지를 쓰고, 그중 라인형(직계식) 조직과 라인·스태프형(직계·참모식) 조직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쓰시오.
① 라인형(직계식) 조직
② 스태프형(참모식) 조직
③ 라인·스태프형(직계·참모식) 조직
· 라인형 장점 — 지시·전달이 신속하고 명령계통이 단순·명확
· 라인형 단점 — 안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라인에 책임이 과중
· 라인·스태프형 장점 — 스태프가 계획, 라인이 실행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함께 확보
· 라인·스태프형 단점 — 명령계통이 둘로 보여 혼란이 생기고 스태프의 월권이 발생
[해설]
세 조직은 사업장 규모로 갈리고, 장단점은 속도와 전문성의 맞교환으로 정리된다.
라인형(직계식)은 생산라인이 안전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지시·전달이 빠르고 명령계통이 단순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라인의 책임이 무겁다. 100명 미만 소규모에 맞다.
스태프형(참모식)은 안전 전담 부서가 계획·조사를 맡는다. 전문적이지만 실행력이 약하고 라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100~1,000명 규모.
라인·스태프형은 스태프가 계획하고 라인이 실행한다. 둘의 장점을 합쳤지만 명령계통이 둘로 보여 혼란이 생기고 스태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월권이 생기기 쉽다. 1,000명 이상 대규모.
소규모는 라인, 중간은 스태프, 대규모는 라인·스태프로 묶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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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사용금지 조건은 이음매 · 소선 10% · 지름 7% · 꼬임 · 변형·부식 · 열손상 여섯 가지다. 수치만 뽑으면 10 - 6 - 7이다.
이음매가 있으면 그 지점이 곧 파단점이 된다. 소선 10% 이상 끊어졌거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으면 강도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름이 줄었다는 것은 안쪽 심강이 삭아 로프가 납작해졌다는 뜻이라 겉보기보다 위험하다. 열과 전기충격은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풀림 처리돼 강도를 잃는 경우다.
이 목록은 곤돌라형 달비계(제63조) · 양중기 권상용(제166조) · 항타기·항발기에 공통으로 준용되므로 한 번 외워 두면 여러 문항에 쓰인다.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은 별도로 안전계수 5 이상이 요구된다.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 길이 증가 5% 초과, 균열·심한 변형. 로프는 7%, 체인은 10%가 지름 기준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66조·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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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공사) 6가지를 규모 수치와 함께 쓰시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②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대상 공사는 높거나 · 넓거나 · 길거나 · 깊은 공사로 묶인다. 숫자만 뽑으면 31m · 3만㎡ · 5천㎡ · 50m · 2천만톤 · 10m다.
냉동·냉장 창고가 두 번 나오는 점이 특징이다 — 연면적 5천㎡ 이상 시설의 건설과 설비공사·단열공사 양쪽에 걸린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처럼 단열공사 중 대형 화재가 잦기 때문이다.
31m는 강관비계에서 기둥을 강관 2개로 묶는 기준과 같은 값이라 함께 묶어 외워 두면 좋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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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음 지반 이상현상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① 보일링(boiling)
② 히빙(heaving)
①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수두) 차로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② 히빙(heaving) :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흙막이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면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보다 커져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해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지반이 모래냐 점토냐, 원인이 물이냐 무게냐다.
보일링은 모래 + 물이다. 배면 수위가 높으면 물이 흙막이벽 아래를 돌아 위로 흐르고, 그 상향 침투압이 모래의 유효응력을 없애 지지력을 잃게 한다.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 차수성 증대 · 지하수위 저하 · 지반 그라우팅이다.
히빙은 점토 + 무게다.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을 이기면 흙이 벽 아래를 돌아 밀려 올라온다.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 배면 상재하중 제거 · 지반 개량 · 아일랜드 컷이다.
보일링이 진행돼 물길이 관처럼 뚫리면 파이핑이 되고, 결국 흙막이 붕괴로 이어진다. 모래는 물(보일링), 점토는 무게(히빙)로 묶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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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1명 · 2명 · 10명으로 외운다. 피해가 가벼워질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간다.
사망은 1명만 나도 중대재해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은 동시에 2명, 요양기간을 따지지 않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이다. "동시에"가 핵심으로,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해야 하며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와는 기준이 다르다 — 산안법은 3개월·2명·10명,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2명·3명으로 대비해 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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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할 것
②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붐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콘크리트 타설장비(펌프카)의 위험은 호스 요동 · 전선 접촉 · 지반 침하 세 가지다.
호스 요동 — 콘크리트가 맥동하며 밀려 나가 호스 끝이 크게 흔들린다. 난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호스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전선 접촉 — 붐이 길어 가공전선에 닿기 쉽다. 충전전로 인근에서는 300cm 이상 이격하고,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10kV마다 10cm씩 늘린다.
지반 침하 — 작업 중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 이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한다.
네 번째 항목이 바로 이 작업 중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이탈 시 작업 중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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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에 시각장치보다 청각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4가지를 쓰시오.
① 전달할 내용이 간단할 때
② 전달할 내용이 짧을 때
③ 나중에 다시 참조할 필요가 없을 때
④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해설]
청각과 시각의 선택은 메시지의 성질로 갈린다. 청각은 짧고 · 급하고 · 다시 볼 필요 없는 정보에 강하다. 귀는 감을 수 없어 경보에 유리하지만, 소리는 남지 않아 긴 내용에는 불리하다.
이 밖에 시간적 사건을 다룰 때, 수신자의 시각이 이미 과부하일 때, 주위가 너무 밝거나 어둠 적응이 필요할 때, 수신자가 계속 움직일 때도 청각이 유리하다.
시각장치가 유리한 경우는 정확히 반대다 — 내용이 복잡하고, 길고, 나중에 재참조하고, 공간적 위치를 다루고, 즉각 행동이 필요 없고, 주위가 시끄럽고, 수신자가 한곳에 머물 때다. 한쪽을 외우면 반대쪽은 뒤집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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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해설]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은 기능 → 궤도 → 로프 순으로 훑는다고 기억한다.
먼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가 제대로 듣는지 보고, 다음으로 크레인이 다니는 주행로와 트롤리 레일이 성한지 보고, 마지막으로 하중을 실제로 지탱하는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을 본다.
이동식 크레인은 궤도가 없어 항목이 다르다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세 가지다. 단서에 "이동식 크레인 제외"가 붙는 이유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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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이동식 크레인은 궤도가 없고 스스로 이동하므로 점검 항목이 일반 크레인과 다르다.
차이가 두 곳이다. 첫째, 일반 크레인의 주행로·트롤리 레일 상태가 빠지고 대신 작업장소의 지반상태가 들어간다. 아웃트리거를 뻗어 세우는 방식이라 지반이 물러 한쪽이 가라앉으면 그대로 전도되기 때문이다.
둘째, 경보장치가 명시된다. 이동식 크레인은 현장을 옮겨 다니며 주변에 사람이 많아 경보가 중요하다.
일반 크레인은 궤도(레일), 이동식 크레인은 지반으로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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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산도수율 = 건
② 환산강도율 = 일
해설
"입사일부터 정년퇴직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환산 지표를 묻는 것이다. 기준은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1일 8시간 × 연 250일 × 50년 가정)이다.
환산도수율은 평생 동안 당하는 재해 건수다. 도수율이 100만 시간 기준이므로 10으로 나누면 10만 시간 기준이 된다 — 4.0 ÷ 10 = 0.4건.
환산강도율은 평생 동안 잃는 근로손실일수다. 강도율이 1,000시간 기준이므로 100을 곱하면 10만 시간 기준이 된다 — 1.5 × 100 = 150일.
즉 이 공장의 근로자는 평생 0.4건의 재해를 당하고 150일을 잃는다.
도수율은 나누기 10, 강도율은 곱하기 100으로 방향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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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양중기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승강기 다섯 가지다.
정의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옮기고, 리프트는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옮기며, 승강기는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로 승강장 사이를 오간다. 곤돌라는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설비다.
리프트는 이삿짐운반용의 경우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된다.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가 공통이고, 승강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속도조절기 · 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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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⓵ )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⓶ )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⓷ ) 이상
- 그 밖의 경우: ( ④ ) 이상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10 - 5 - 3 - 4 순서로 외운다. 사람이 타면 10이 출발점이라는 것만 잡으면 나머지가 따라온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10 이상이다. 사람 목숨이 걸려 있어 가장 높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면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훅류가 3으로 가장 낮은 것은 로프와 달리 단조품이라 파단 전 변형으로 징후가 보이기 때문이다.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샤클은 예외로, 함께 쓰는 로프·체인과 같은 값 이상의 안전계수를 요구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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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근로자 1,000명당 1년 동안 5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다는 뜻
해설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이다. 이름 그대로 연(年) · 천(千) · 인(人) — 1년간 1,000명당 몇 사람이 다쳤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연천인율 50은 근로자 1,000명이 1년 일했을 때 50명이 재해를 입는다는 의미다.
이 지표의 장점은 계산이 쉽고 이해가 직관적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같은 1,000명이라도 하루 8시간 일하는 곳과 12시간 일하는 곳의 위험도가 다른데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분모로 쓰는 도수율이 함께 쓰이며, 둘 사이에는 연천인율 ≒ 도수율 × 2.4의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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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3 - 4 - 3.5 - 2 - 2로 외운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으면 이음부가 늘어 좌굴에 극도로 약해지므로 금지한다. 이을 때는 볼트 4개 이상 또는 전용철물을 쓴다.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넣는다. 한 방향만 넣으면 직각 방향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두 방향이 필수다.
동바리 유형별 규정도 함께 본다 — 강관틀은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길이가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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