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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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1명 · 2명 · 10명으로 외운다. 피해가 가벼워질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간다.
사망은 1명만 나도 중대재해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은 동시에 2명, 요양기간을 따지지 않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이다. "동시에"가 핵심으로,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해야 하며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와는 기준이 다르다 — 산안법은 3개월·2명·10명,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2명·3명으로 대비해 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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