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 | 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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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달비계용 와이어로프에 정한 사용금지 기준을 양중기와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위가 가장 약해서 먼저 끊어진다.
- 소선 절단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강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비자전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
- 지름 감소 — 공칭지름보다 7% 넘게 가늘어졌으면 마모·심강 손상으로 버틸 단면이 모자란다.
- 꼬인 것 — 꺾여 꼬인 자리(킹크)는 다시 펴도 강도가 돌아오지 않는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찌그러지거나 녹슨 소선은 하중을 고르게 나눠 받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 용접 불꽃이나 아크에 닿은 강선은 열로 강도를 잃는다.
외우는 요령: 수치는 소선 10%, 지름 7% 두 개다. 달기체인은 기준이 달라서 길이 증가 5% 초과,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가 사용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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