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3 - 4 - 3.5 - 2 - 2로 외운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으면 이음부가 늘어 좌굴에 극도로 약해지므로 금지한다. 이을 때는 볼트 4개 이상 또는 전용철물을 쓴다.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넣는다. 한 방향만 넣으면 직각 방향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두 방향이 필수다.
동바리 유형별 규정도 함께 본다 — 강관틀은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길이가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