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제출시기와 심사 결과의 판정 구분, 첨부서류 2가지를 쓰시오.
① 제출시기 :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②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③ 첨부서류 :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④ 첨부서류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해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한다. 제조업 등(작업 시작 15일 전)과 시점이 달라 자주 헷갈린다.
심사 결과는 셋이다 — 적정(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 필요), 부적정(중대한 위험이 있어 근본적 개선 필요). 부적정이면 착공해서는 안 되며 보완해 다시 제출한다.
첨부서류는 두 덩어리다.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공사 개요서, 주변 현황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이 들어가고,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은 가설·굴착·철골 등 공사 종류마다 붙인다.
제출로 끝이 아니다. 공사 시작 후 6개월 이내마다 계획서대로 이행하는지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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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1.85 - 1.5 - 2.7 - 2.0 - 31 - 2개 - 400 한 줄로 외운다.
밑둥 — 미끄러짐·침하를 막기 위해 밑받침철물을 쓰거나 깔판·받침목 등으로 밑둥잡이를 설치한다(제59조제1호가 2023.11.14 개정되며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간격 — 비계기둥은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다. 방향이 헷갈리면 부재를 떠올린다 — 띠장은 비계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수평재, 장선은 띠장에 직각으로 걸려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다. 발판을 받치는 쪽이 촘촘해야 하므로 장선 방향이 좁다. 예외로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넓힐 수 있다.
띠장 — 간격 2.0m 이하. 띠장 간격(수평재의 층 간격)과 비계기둥 간격(기둥 사이 거리)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는 2019.12.26 개정으로 삭제된 구 조문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답하지 않는다.
묶음·하중 —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아래는 기둥에 하중이 몰리므로 강관 2개로 묶어 좌굴을 막고,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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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
② 비계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점검 항목 여섯 가지가 발판 → 이음 → 철물 → 손잡이 → 기둥 → 로프 순으로 짜여 있다. 여섯 번째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대상이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만이 아니라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빠진다. 사람이 손을 댄 뒤에도 같은 점검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점검 시점은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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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설현장에서 500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작업하는 가운데 요양재해(응급조치 이상의 안전사고)가 15건 발생하였다.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연간 노동일수 300일, 1일 노동시간 8시간)
도수율 =
[해설]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 분모는 연근로시간수, 곱하는 수는 100만이다.
연근로시간수는 500명 × 8시간 × 300일 = 1,200,000시간이고, 15 ÷ 1,200,000 × 106 = 12.5다.
100만 시간이라는 기준은 500명이 1년(연 2,000시간) 일하는 시간과 같다. 이 문제가 정확히 그 규모라 도수율이 재해건수와 가까운 값으로 나온다는 점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연천인율 ≒ 도수율 × 2.4이므로 12.5 × 2.4 = 30이다.
응급조치 이상의 안전사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양재해 건수로 보고 그대로 분자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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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전전류의 크기
② 통전 시간
③ 통전 경로
④ 전원의 종류
해설
감전 위험은 1차적 요인과 2차적 요인으로 나뉜다.
1차적 요인은 전기 자체의 조건이다 —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 시간 · 통전 경로 · 전원의 종류.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통전전류의 크기다.
2차적 요인은 사람과 환경 쪽 조건이다 — 인체의 조건(젖어 있는 정도) · 전압 · 계절 등.
통전 경로가 중요한 이유는 심장을 지나느냐에 따라 치명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왼손에서 오른발로 흐르는 경로가 가장 위험하다.
통전전류의 크기별 영향 — 최소감지전류 1mA, 고통한계전류 7~8mA, 이탈가능전류(가수전류) 10~15mA, 이탈불능전류(교착전류) 20~50mA, 심실세동전류 50~10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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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 ① )mA 이하, 작동시간 ( ② )초 이내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 ③ )mA 이하, 작동시간 ( ④ )초 이내
①: 30
②: 0.03
③: 200
④: 0.1
[해설]
30mA - 0.03초가 기본이며 이 조합을 고감도 고속형이라 부른다.
숫자에 근거가 있다. 사람 몸에 30mA가 흐르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0.03초는 심장이 전기충격에 가장 약해지는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끊어 내는 시간이다. 즉 사람이 죽기 전에 끊는 값이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 50A 이상의 큰 설비는 누설전류가 원래 커서 30mA로 잡으면 계속 오작동한다. 그래서 200mA · 0.1초로 완화해 준다.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기계·기구는 15mA 이하, 0.03초 이내로 더 엄격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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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1명 · 2명 · 10명으로 외운다. 피해가 가벼워질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간다.
사망은 1명만 나도 중대재해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은 동시에 2명, 요양기간을 따지지 않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이다. "동시에"가 핵심으로,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해야 하며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와는 기준이 다르다 — 산안법은 3개월·2명·10명,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2명·3명으로 대비해 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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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할 것
② 사용하는 기구·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시킬 것
③ 작업 전 작업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유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조치할 것
④ 당일 작업량·작업방법과 단계별 순서·안전상 문제점을 교육할 것
해설
일일준비는 사람 배치 → 도구 확인 → 현장 점검 → 작업 설명 순서다. 하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복하는 절차라 순서 자체가 답이 된다.
나머지 항목도 함께 본다 — 작업장 내 시설의 정비 상태 점검, 작업장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확인.
이 항목들이 실질적으로 TBM(툴박스 미팅)에서 하는 일과 겹친다. 5~6인이 5~15분간 그날의 위험을 짚는 절차가 곧 일일준비의 실행 형태다.
근거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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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총 비용의 명칭을 쓰고, 하인리히 방식에 따른 직접비 : 간접비의 비와 직접비 항목 4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 총 재해손실비용(총 재해코스트)
② 직접비 : 간접비 = 1 : 4
③ 직접비 항목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해설]
총 재해손실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이다.
직접비는 법으로 지급이 정해진 산재보상금이다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치료비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예전 명칭 장의비는 현행 장례비다.
간접비는 장부에 안 잡히지만 실제로 새는 돈이다 — 인적손실 · 물적손실 · 생산손실 · 특수손실 · 기타손실.
하인리히는 이 둘의 비를 직접비 : 간접비 = 1 : 4로 보았고, 그래서 총 재해손실비용을 직접비 × 5로 계산한다. 눈에 보이는 보상금의 4배가 보이지 않게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버드는 같은 개념을 1 : 5로 보았고, 시몬즈는 보험비용 + 비보험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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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 시공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 3가지를 쓰시오.
① 연직방향 하중
② 횡방향 하중
③ 콘크리트의 측압
[해설]
거푸집에 걸리는 하중은 아래로 · 옆으로 · 안에서 밖으로 세 방향에 특수하중을 더해 네 가지다.
연직방향 하중은 거푸집·동바리 자중,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량, 작업하중, 충격하중이다. 횡방향 하중은 풍압, 유수압, 지진,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하중이다.
콘크리트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거푸집 벽을 밀어내는 압력으로, 타설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거푸집 배부름과 붕괴의 직접 원인이라 별도 항목으로 둔다.
특수하중은 시공 중 예상되는 그 밖의 하중이다.
근거 :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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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와 관련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①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②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안전모를 머리부위에 고정시켜 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
①: 모체
②: 착장체
[해설]
안전모는 모체 · 착장체 · 충격흡수재 · 턱끈으로 이루어진다. 이름만 보면 헷갈리지만 역할로 나누면 간단하다.
모체는 겉껍데기다. 물체가 직접 부딪히는 면이라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한다.
착장체는 머리에 씌우는 안쪽 구조로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머리받침고리로 이루어진다. 모체와 머리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충격을 완화하는데, 이 간격이 있어야 모체가 눌려도 머리에 닿지 않는다.
충격흡수재는 모체와 착장체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완화하는 부품이고, 턱끈은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게 고정한다.
착용 상태에서 모체와 머리 사이 수직거리는 25mm 이상 50mm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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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제외 —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적용하는 안전계수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 ( ) 이상
②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 ( ) 이상
③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강재 : ( ) 이상
④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목재 : ( ) 이상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지금은 이 형태로 출제되지 않는다.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있던 달비계 안전계수 규정이 삭제됐고, 현행 제55조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달비계는 제63조로 옮겨져 안전계수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섬유로프의 조건으로 규율한다. 지금 시험에는 그 사용금지 조건이 나온다.
현행 규칙에서 "안전계수"가 남아 있는 조문은 셋뿐이다 — 제163조(양중기 달기구: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화물 하중 직접 지지 5,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그 밖 4), 제164조(일체형 고리걸이 훅·샤클), 제211조(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5 이상).
과거 회차 학습용으로만 두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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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것
③ 부근의 넝마·나무부스러기·종이부스러기 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덮개를 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해설
터널 내 용접·용단·가열 작업의 화재 대책은 불이 나기 전 · 불이 붙을 것 · 불이 난 뒤 세 시점으로 나뉜다.
전 — 소화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주지시킨다. 터널은 탈출로가 하나뿐이라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대피가 불가능하다.
붙을 것 —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치우거나 덮거나 격벽으로 막는다. 불티가 날아가는 경로를 끊는 것이다.
후 — 작업이 끝난 뒤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용접 불티는 몇 시간 뒤에 발화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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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진
②: 환기
해설
터널 내부는 배기가스와 분진으로 시야가 급격히 나빠진다. 좁은 공간에서 중장비가 오가는 환경이라 시야 확보가 곧 안전이다.
조치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것이다. 환기는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살수는 떠 있는 분진을 가라앉힌다.
터널 환기 기준과 함께 외운다 — 발파 후 30분 이내 배기·송기 완료, 환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터널 내 투입 금지, 터널 내 기온 37℃ 이하 유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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