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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 | 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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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제출시기와 심사 결과의 판정 구분, 첨부서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제출시기 :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②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③ 첨부서류 :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④ 첨부서류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한다.

  • 적정 — 근원적 안전보건 조치가 확보된 경우다.
  • 조건부 적정 —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 부적정 — 중대한 위험이 있어 착공하면 안 되고 계획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다.
  •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개요서·전체 공정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안전관리 조직표 등을 담는다.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가설·굴착·구조물 등 공사 종류마다 위험요인과 대책을 적는다.

혼동 주의: 제조업 등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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