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 | 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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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 기준으로, 피해가 가벼울수록 인원 기준이 1명·2명·10명으로 올라간다.
- 사망자 — 1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 한 사고로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한다.
-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한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 사고 2명,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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