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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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재 예방 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것
③ 부근의 넝마·나무부스러기·종이부스러기 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덮개를 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해설
터널 내 용접·용단·가열 작업의 화재 대책은 불이 나기 전 · 불이 붙을 것 · 불이 난 뒤 세 시점으로 나뉜다.
전 — 소화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주지시킨다. 터널은 탈출로가 하나뿐이라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대피가 불가능하다.
붙을 것 —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치우거나 덮거나 격벽으로 막는다. 불티가 날아가는 경로를 끊는 것이다.
후 — 작업이 끝난 뒤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용접 불티는 몇 시간 뒤에 발화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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