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총 비용의 명칭을 쓰고, 하인리히 방… | 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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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총 비용의 명칭을 쓰고, 하인리히 방식에 따른 직접비 : 간접비의 비와 직접비 항목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명칭 : 총 재해손실비용(총 재해코스트)
② 직접비 : 간접비 = 1 : 4
③ 직접비 항목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해설]
하인리히는 재해로 잃은 돈 전체를 총 재해손실비용(총 재해코스트)이라 하고, 이를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 보았다.
두 비용의 비는 직접비 : 간접비 = 1 : 4이다. 따라서 총 재해손실비용은 직접비의 5배가 된다.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을 치료하는 비용이다.
-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보전한다.
-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남은 신체장해를 보상한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한다.
직접비는 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이다. 간접비는 생산 중단이나 물적 손실처럼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다.
혼동 주의: 버드는 직접비 : 간접비를 1 : 5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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