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사용구분에 따른 다음 종류의 용도를 각각 쓰고, 내전압성의 기준 전압을 쓰시오.
① AB형
② AE형
③ ABE형
④ 내전압성이란 ( )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① AB형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는 것
② AE형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내전압성)
③ ABE형 —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내전압성)
④ 7,000V
[해설]
기호 하나가 기능 하나다. A는 낙하·비래 방지, B는 추락 방지, E는 감전 방지(내전압성)다.
따라서 AB는 떨어지는 물체와 떨어지는 사람, AE는 떨어지는 물체와 전기, ABE는 셋 다 막는다.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이 ABE형이다.
내전압성 7,000V는 E가 붙은 AE·ABE형에만 요구된다. 7천 볼트로 기억해 두면 다른 전기 기준(누전차단기 30mA, 대지전압 150V)과 섞이지 않는다.
성능기준도 종류에 따라 갈린다 —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AB형은 내관통성·충격흡수성·난연성·턱끈풀림 4항목, 안전인증 대상인 AE·ABE형은 여기에 내전압성·내수성이 더해져 6항목이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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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개구부 방호는 안전난간 · 울타리 · 수직형 추락방망 · 덮개 네 가지이며, 모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덮개를 쓸 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덮개가 밟혀 뒤집히는 사고가 실제로 잦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를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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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 설정
⑤ 보호구 착용
[해설]
낙하물 대책은 받고 · 막고 · 비우고 · 쓴다 네 단계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내고, 수직보호망은 옆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는다. 그래도 위험하면 아래를 출입금지구역으로 비우고, 마지막으로 보호구를 착용한다.
설치 기준은 10 - 2 - 20~30이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 각도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너무 눕히면 떨어진 물체가 튕겨 밖으로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낼 면적이 줄기 때문이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써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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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문제다.
도수율 — 재해건수 17을 연근로시간수 257,600으로 나누고 10⁶을 곱하면 65.99.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420일은 그대로 쓰고, 휴업일수 34일은 ×300/365로 환산해 약 28일이 된다. 합 448일 ÷ 257,600 × 1,000 ≈ 1.74.
종합재해지수(FSI) —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65.99 × 1.74) = 10.72.
기하평균을 쓰는 이유는 도수율은 빈도, 강도율은 심각도로 성격이 달라 단순히 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쪽이 아무리 작아도 다른 쪽이 크면 지수가 크게 나온다.
⚠️ 휴업일수 환산을 빠뜨리면 강도율이 달라진다. 연근로일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300/365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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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도에 대한 안정
② 활동(滑動)에 대한 안정
③ 지지력에 대한 안정
해설
옹벽이 무너지는 방식은 세 가지뿐이라, 안정조건도 딱 셋이다.
전도 — 토압에 밀려 앞으로 넘어지는 것. 저항모멘트 ÷ 전도모멘트 ≥ 2.0.
활동 — 바닥면을 따라 앞으로 미끄러지는 것. 활동저항력 ÷ 수평력 ≥ 1.5.
지지력 — 바닥 지반이 눌려 가라앉는 것. 지반 극한지지력 ÷ 최대 지반반력 ≥ 3.0.
2.0 - 1.5 - 3.0으로 묶어 외운다. 여기에 원호활동(사면 전체 활동)에 대한 검토를 더하기도 한다.
옹벽 종류는 중력식 · 반중력식 · 역T형 · L형 · 부벽식이며, 높이가 커질수록 중력식 → 역T형 → 부벽식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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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1.85 - 1.5 - 2.7 - 2.0 - 31 - 2개 - 400 한 줄로 외운다.
밑둥 — 미끄러짐·침하를 막기 위해 밑받침철물을 쓰거나 깔판·받침목 등으로 밑둥잡이를 설치한다(제59조제1호가 2023.11.14 개정되며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간격 — 비계기둥은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다. 방향이 헷갈리면 부재를 떠올린다 — 띠장은 비계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수평재, 장선은 띠장에 직각으로 걸려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다. 발판을 받치는 쪽이 촘촘해야 하므로 장선 방향이 좁다. 예외로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넓힐 수 있다.
띠장 — 간격 2.0m 이하. 띠장 간격(수평재의 층 간격)과 비계기둥 간격(기둥 사이 거리)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는 2019.12.26 개정으로 삭제된 구 조문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답하지 않는다.
묶음·하중 —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아래는 기둥에 하중이 몰리므로 강관 2개로 묶어 좌굴을 막고,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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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천인율 =
②: 도수율 =
해설
두 지표의 갈림길은 분자에 무엇을 넣는가다.
연천인율은 재해자수(18명)를 연평균근로자수(350명)로 나누고 1,000을 곱한다. 근로자 1,000명당 몇 명이 다쳤는지를 본다 — 51.43.
도수율은 재해건수(15건)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만을 곱한다. 연근로시간 = 350 × 9 × 250 = 787,500시간이므로 19.05.
이 문제처럼 재해건수(15)와 재해자수(18)를 따로 주는 것이 함정이다. 한 사고에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어 두 값이 다르며, 도수율에는 건수, 연천인율에는 사람 수를 쓴다.
검산 — 연천인율 ≒ 도수율 × 2.4이므로 19.05 × 2.4 ≈ 45.7로 51.43과 같은 자릿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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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해설]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은 기능 → 궤도 → 로프 순으로 훑는다고 기억한다.
먼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가 제대로 듣는지 보고, 다음으로 크레인이 다니는 주행로와 트롤리 레일이 성한지 보고, 마지막으로 하중을 실제로 지탱하는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을 본다.
이동식 크레인은 궤도가 없어 항목이 다르다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세 가지다. 단서에 "이동식 크레인 제외"가 붙는 이유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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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공사) 6가지를 규모 수치와 함께 쓰시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②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대상 공사는 높거나 · 넓거나 · 길거나 · 깊은 공사로 묶인다. 숫자만 뽑으면 31m · 3만㎡ · 5천㎡ · 50m · 2천만톤 · 10m다.
냉동·냉장 창고가 두 번 나오는 점이 특징이다 — 연면적 5천㎡ 이상 시설의 건설과 설비공사·단열공사 양쪽에 걸린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처럼 단열공사 중 대형 화재가 잦기 때문이다.
31m는 강관비계에서 기둥을 강관 2개로 묶는 기준과 같은 값이라 함께 묶어 외워 두면 좋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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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직굴착
② 수중굴착
해설
클램셸은 조개(clam shell)처럼 생긴 버킷을 벌렸다 오므리며 흙을 집어 올리는 기계다. 와이어로 버킷을 매달아 수직으로 내렸다 올리는 방식이라 특징이 명확하다.
좁고 깊게 팔 수 있어 우물통·잠함·지하연속벽 굴착 같은 수직굴착에 쓰고, 버킷이 물속에서도 작동하므로 수중굴착·준설에도 쓴다. 그 밖에 토사 상차에도 쓴다.
같은 크레인형 굴착기계인 드래그라인과 비교한다 — 드래그라인은 버킷을 멀리 던져 끌어당기므로 넓고 얕은 굴착에 유리하다. 클램셸은 좁고 깊게, 드래그라인은 넓고 얕게다.
둘 다 기계가 선 지면보다 낮은 곳을 판다는 점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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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관련 용어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① )란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나.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 ② )% 이상 ( ③ )%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 ④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 ⑤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 ⑥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①: 유해가스
②: 18
③: 23.5
④: 1.5
⑤: 30
⑥: 10
[해설]
적정공기는 18 - 23.5 - 1.5 - 30 - 10 다섯 숫자로 외운다.
산소만 범위(18% 이상 23.5% 미만)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상한이다. 산소는 모자라도 위험하지만 너무 많으면 화재·폭발 위험이 커져 위쪽에도 한계가 있다.
단위가 갈린다 — 이산화탄소만 퍼센트, 일산화탄소·황화수소는 ppm이다. 유해성이 강할수록 훨씬 작은 단위로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같은 조의 정의도 함께 나온다 —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별표18]의 장소, 산소결핍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다.
조문 용어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탄산가스로 표기했으나 현행 제618조는 이산화탄소로 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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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③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④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⑤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해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는 다섯 가지 위험을 하나씩 대책으로 적는 구조다. 항목 이름이 전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으로 같아 위험 다섯 개만 외우면 된다.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 — 앞 글자를 따 추·낙·전·협·붕으로 묶는다.
사전조사 항목은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다.
같은 [별표4]의 다른 작업과 비교해 둔다 — 차량계 건설기계는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3개, 터널굴착은 굴착방법, 지보공·복공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 환기·조명 설치방법 3개, 채석작업은 10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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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방지대책을 4가지 쓰시오.
① 철해머 공법은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할 것
② 현장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
③ 인접 건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전도공법은 전도물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할 것
[해설]
해체공사의 소음·진동 대책은 발생원을 줄이고 · 작업을 옮기고 · 전파를 막는 세 갈래다.
발생원 — 철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낮추고, 전도공법에서는 전도물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한다. 충격력이 곧 소음·진동이기 때문이다.
작업 이동 — 현장에서는 대형 부재로만 해체하고 잘게 부수는 작업은 장외에서 한다. 인접 주민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전파 차단 — 방음·방진 가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압축기 등 소음원 장비는 적당한 장소에 배치한다.
해체공법에는 압쇄공법 · 잭공법 · 절단공법 · 화약발파공법 · 철해머공법 · 팽창압공법 · 통전공법 · water jet공법 · 쐐기타입법 · 사전 해체공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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