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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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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해설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해설]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은 기능 → 궤도 → 로프 순으로 훑는다고 기억한다.

먼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가 제대로 듣는지 보고, 다음으로 크레인이 다니는 주행로와 트롤리 레일이 성한지 보고, 마지막으로 하중을 실제로 지탱하는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을 본다.

이동식 크레인은 궤도가 없어 항목이 다르다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세 가지다. 단서에 "이동식 크레인 제외"가 붙는 이유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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