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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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 설정
⑤ 보호구 착용
[해설]
낙하물 대책은 받고 · 막고 · 비우고 · 쓴다 네 단계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내고, 수직보호망은 옆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는다. 그래도 위험하면 아래를 출입금지구역으로 비우고, 마지막으로 보호구를 착용한다.
설치 기준은 10 - 2 - 20~30이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 각도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너무 눕히면 떨어진 물체가 튕겨 밖으로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낼 면적이 줄기 때문이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써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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