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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1.85 - 1.5 - 2.7 - 2.0 - 31 - 2개 - 400 한 줄로 외운다.
밑둥 — 미끄러짐·침하를 막기 위해 밑받침철물을 쓰거나 깔판·받침목 등으로 밑둥잡이를 설치한다(제59조제1호가 2023.11.14 개정되며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간격 — 비계기둥은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다. 방향이 헷갈리면 부재를 떠올린다 — 띠장은 비계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수평재, 장선은 띠장에 직각으로 걸려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다. 발판을 받치는 쪽이 촘촘해야 하므로 장선 방향이 좁다. 예외로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넓힐 수 있다.
띠장 — 간격 2.0m 이하. 띠장 간격(수평재의 층 간격)과 비계기둥 간격(기둥 사이 거리)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는 2019.12.26 개정으로 삭제된 구 조문이므로 현행 기준으로 답하지 않는다.
묶음·하중 —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아래는 기둥에 하중이 몰리므로 강관 2개로 묶어 좌굴을 막고,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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