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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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개구부 방호는 안전난간 · 울타리 · 수직형 추락방망 · 덮개 네 가지이며, 모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덮개를 쓸 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덮개가 밟혀 뒤집히는 사고가 실제로 잦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를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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