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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공사) 6가지를 규모 수치와 함께 쓰시오.

해설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터널의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대상 공사는 높거나 · 넓거나 · 길거나 · 깊은 공사로 묶인다. 숫자만 뽑으면 31m · 3만㎡ · 5천㎡ · 50m · 2천만톤 · 10m다.

냉동·냉장 창고가 두 번 나오는 점이 특징이다 — 연면적 5천㎡ 이상 시설의 건설설비공사·단열공사 양쪽에 걸린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처럼 단열공사 중 대형 화재가 잦기 때문이다.

31m는 강관비계에서 기둥을 강관 2개로 묶는 기준과 같은 값이라 함께 묶어 외워 두면 좋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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