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1[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의 개국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KBS – MBC – SBS - EBS
    2
    KBS – EBS – MBC - SBS
    3
    KBS – MBC – EBS - SBS
    4
    EBS – KBS – SBS - MBC
    5
    EBS – KBS – MBC - SBS
    해설

    지상파 TV 개국 순서는 KBS → MBC → EBS → SBS다.

    KBS는 1961년, MBC는 1969년에 TV 방송을 시작했다. 교육방송은 KBS 안에서 운영되다가 1990년 EBS로 분리되었고, 민영방송 SBS는 1991년에 개국했다.

    • MBC 다음에 SBS를 두고 EBS를 맨 뒤에 놓은 나열: EBS가 SBS보다 앞서므로 틀렸다.
    • KBS 다음에 EBS를 두는 나열: EBS는 MBC보다 훨씬 늦으므로 틀렸다.
    • EBS를 맨 앞에 두고 SBS를 MBC보다 앞세운 나열: 가장 먼저 개국한 곳은 KBS이고, MBC가 SBS보다 앞서므로 틀렸다.
    • EBS를 맨 앞에 두고 KBS–MBC–SBS로 이은 나열: EBS의 위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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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종합편성채널이 아닌 방송사업자는?
    1
    TV조선
    2
    JTBC
    3
    채널A
    4
    YTN
    5
    MBN
    해설

    YTN은 보도전문채널이므로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다.

    종합편성채널은 보도·교양·오락을 모두 편성하는 채널사용사업자로, 2011년 12월 개국한 신문사·언론사 계열 4개 채널이 해당한다. 반면 보도전문채널은 뉴스 분야만 편성한다.

    • TV조선: 조선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이다.
    • JTBC: 중앙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이다.
    • 채널A: 동아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이다.
    • MBN: 매일경제 계열의 종합편성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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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편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송사 내부 요인과 방송사 외부 요인으로 구분된다.
    2
    사회적 분위기나 가치 등은 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방송사 내부 요인으로는 방송사 경영진의 경영 판단, 광고 등이 있다.
    4
    방송사 외부 요인으로는 「방송법」과 정책 등이 있다.
    5
    편성에서 결정적인 영향 요인은 시청자이다.
    해설

    사회적 분위기나 가치가 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편성은 사회와 시청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시대 분위기, 가치관,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사회적 요인은 대표적인 외부 요인이다.

    •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의 구분: 편성 요인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옳다.
    • 경영진의 경영 판단과 광고: 방송사 내부 요인의 예로 옳다.
    • 「방송법」과 정책: 방송사가 따라야 하는 외부 요인으로 옳다.
    • 시청자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설명: 편성은 결국 시청자 확보를 겨냥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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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영상물은 큰 틀의 이야기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영상물에서 각각의 ( ㄱ )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며, 여러 공간에서 벌어지는 공간 구분의 단위를 ( ㄴ )(이)라고 한다.  ㄱ과 ㄴ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ㄴ
    1
    시퀀스(sequence) 신(scene)
    2
    시퀀스(sequence) 숏(shot)
    3
    신(scene) 시퀀스(sequence)
    4
    숏(shot) 신(scene)
    5
    컷(cut) 시퀀스(sequence)
    해설

    ㄱ은 시퀀스, ㄴ은 신이다.

    영상물의 구성 단위는 작은 것부터 숏 → 신 → 시퀀스 순이다. 숏이 모여 같은 시공간의 사건인 신을 이루고, 신이 모여 이야기의 한 덩어리인 시퀀스가 되며, 시퀀스들이 모여 작품이 된다.

    • 시퀀스와 숏의 조합: 숏은 카메라가 끊기지 않고 찍은 촬영 단위이므로 공간 구분 단위가 아니다.
    • 신과 시퀀스의 조합: 두 용어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 숏과 신의 조합: 숏은 가장 작은 단위여서 작품을 이루는 큰 틀의 이야기 단위로 보기 어렵다.
    • 컷과 시퀀스의 조합: 컷은 편집상의 단위이고, 시퀀스는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 흐름으로 묶이는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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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방송법」제69조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을 통해 방송사 편성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중 「방송법」제69조에서 규정한 프로그램 편성의 일반원칙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1
    공정성
    2
    공공성
    3
    다양성
    4
    균형성
    5
    윤리성
    해설

    윤리성은 「방송법」 제69조의 편성 일반원칙에 들어 있지 않다.

    제69조가 드는 편성 원칙은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이다. 윤리성이 아니라 사실성이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공정성: 제69조에 규정된 원칙이다.
    • 공공성: 제69조에 규정된 원칙이다.
    • 다양성: 제69조에 규정된 원칙이다.
    • 균형성: 제69조에 규정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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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과 제작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능 프로그램의 하위 장르로 음악쇼, 버라이어티쇼, 코미디, 시트콤, 퀴즈, 토크쇼, 연예정보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예능 프로그램들은 소재, 내용과 형식에 구분 없이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기도 한다.
    3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볼거리의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
    4
    예능 프로그램은 제작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5
    예능 프로그램은 교양 프로그램에 비해 포맷의 다양성이 낮다.
    해설

    예능이 교양 프로그램보다 포맷의 다양성이 낮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능은 음악쇼, 토크쇼, 퀴즈, 관찰·리얼리티 등 형식을 자유롭게 바꾸고 섞는 장르다. 따라서 포맷의 변화와 다양성이 오히려 큰 편이다.

    • 하위 장르의 나열: 음악쇼, 버라이어티쇼, 코미디, 시트콤, 퀴즈, 토크쇼 등은 예능에 속하므로 옳다.
    • 장르 혼합 경향: 소재와 형식을 넘나드는 혼합이 많으므로 옳다.
    • 볼거리의 즐거움과 재미: 예능의 기본 기능으로 옳다.
    • 제작 특성 일반화의 어려움: 하위 장르마다 제작 방식이 달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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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1927년 최초로 정규방송을 시작한 경성방송국의 호출부호는?
    1
    KDKA
    2
    AFKN
    3
    JODK
    4
    HLKA
    5
    HLKZ
    해설

    1927년 경성방송국의 호출부호는 JODK다.

    일제강점기에 개국했기 때문에 일본에 배정된 JO 계열 부호를 썼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이어 네 번째 방송국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

    • KDKA: 1920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국한 초기 상업 라디오 방송국의 호출부호다.
    • AFKN: 주한미군방송의 명칭이다.
    • HLKA: 해방 이후 한국이 HL 부호를 배정받은 뒤 서울중앙방송국이 쓴 호출부호다.
    • HLKZ: 1956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TV 방송국 호출부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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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시청률 조사 대상 총 가구 수가 2,000가구이고, 이 가운데 현재 TV를 켜놓은 가구 수는 1,000가구이며, 현재 채널 ‘가’를 시청하고 있는 가구 수가 300가구라고 가정할 때, 채널 ‘가’의 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은 각각 얼마인가?
    1
    시청률 15%, 시청점유율 30%
    2
    시청률 30%, 시청점유율 15%
    3
    시청률 15%, 시청점유율 50%
    4
    시청률 30%, 시청점유율 50%
    5
    시청률 50%, 시청점유율 15%
    해설

    채널 '가'의 시청률은 15%, 시청점유율은 30%다.

    시청률은 조사 대상 전체 가구를 분모로 한다. 시청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다.
    3002000×100=15%\dfrac{300}{2000}\times 100 = 15\%

    시청점유율은 TV를 켜놓은 가구를 분모로 한다. 시청 가구 수를 TV 이용 가구 수로 나눈다.
    3001000×100=30%\dfrac{300}{1000}\times 100 = 30\%

    • 시청률 30%, 시청점유율 15%: 두 값이 뒤바뀌었다.
    • 시청률 15%, 시청점유율 50%: 50%는 TV를 켜놓은 가구의 비율이지 점유율이 아니다.
    • 시청률 30%, 시청점유율 50%: 분모를 잘못 잡은 값이다.
    • 시청률 50%, 시청점유율 15%: 50%는 시청률이 아니고, 15%도 점유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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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송법」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보도, 교양, 오락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3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4
    방송사 자체 제작과는 별도로 방송영상독립제작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5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 중 최소 60% 이상은 편성해야 한다.
    해설

    모든 프로그램의 장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송 장르는 고정된 칸이 아니다. 인포테인먼트, 다큐드라마처럼 장르가 섞인 혼성 프로그램이 많아 경계가 흐릿한 경우가 흔하다.

    • 보도·교양·오락 구분: 「방송법」의 프로그램 영역 구분으로 옳다.
    •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 「방송법」의 방송프로그램 정의로 옳다.
    • 독립제작자가 만드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자체 제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옳다.
    •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시행령이 정한 비율의 하한이 60%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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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한국 방송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은 2012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
    2
    한국의 컬러TV 방송은 1988년에 시작되었다.
    3
    KBS-TV는 1927년에 개국하였다.
    4
    1980년 방송사 통폐합에 따라 당시 TBC는 MBC에 흡수되었다.
    5
    한국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는 1990년에 시작되었다.
    해설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2012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이 시점에 전국의 아날로그 송출이 끝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마무리되었다.

    • 컬러TV 방송의 시작: 1988년이 아니라 1980년이다.
    • KBS-TV의 개국: 1927년이 아니라 1961년이다. 1927년은 경성방송국 라디오의 개국 연도다.
    • 1980년 통폐합과 TBC: TBC는 MBC가 아니라 KBS에 흡수되었다.
    • 종합유선방송의 시작: 1990년이 아니라 199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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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거방송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2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
    3
    방송시설이 주관하는 후보자 연설의 방송
    4
    후보자 경력방송
    5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해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유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의 정책토론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관 기관이 아니다.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유형이다.
    •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유형이다.
    • 방송시설이 주관하는 후보자 연설의 방송: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유형이다.
    • 후보자 경력방송: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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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인터넷을 전송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1
    Podcasting
    2
    OTT
    3
    DCS
    4
    DBS
    5
    IPTV
    해설

    인터넷을 전송수단으로 쓰지 않는 서비스는 DBS다.

    DBS는 직접위성방송으로, 위성에서 보낸 신호를 가정의 안테나가 바로 받는다. 전송 경로가 위성이므로 인터넷망이 필요 없다.

    • Podcasting: 인터넷으로 오디오·영상 파일을 내려받거나 구독한다.
    • OTT: 인터넷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 DCS: 위성 신호를 지상의 수신국에서 받아 인터넷망(IP망)으로 가정에 보낸다.
    • IPTV: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방송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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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방송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송의 환경감시 기능이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하며,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기능을 말한다.
    2
    방송의 사회화 기능이란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규범과 가치관 등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3
    방송의 오락 기능이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4
    방송의 광고 기능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5
    방송의 해설처방 기능이란 문화적 다양성을 해설하는 기능을 말한다.
    해설

    해설처방 기능을 문화적 다양성의 해설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해설처방 기능은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기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환경감시 기능: 사회의 일을 보고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사회화 기능: 공통의 규범과 가치관을 공유하게 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오락 기능: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광고 기능: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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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하는 지상파 채널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1
    KBS 1, KBS 2
    2
    KBS 1, MBC
    3
    KBS 1, EBS
    4
    KBS 2, EBS
    5
    MBC, EBS
    해설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 1과 EBS다.

    「방송법」 제78조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방송을 변경 없이 동시재송신하도록 하되, 여러 채널을 운용하면 고시로 지정한 1개 채널로 한정한다. 그래서 KBS는 KBS 1만 대상이고,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사업자 간 계약으로 재송신한다.

    • KBS 1, KBS 2 조합: KBS 2는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니다.
    • KBS 1, MBC 조합: MBC는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니다.
    • KBS 2, EBS 조합: KBS 2는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니다.
    • MBC, EBS 조합: MBC는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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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방송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에 대한 개념 정의로 옳은 것은?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
    3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
    4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
    5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방송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
    해설

    조문에 맞는 정의는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것이다.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는 행위(기획·편성 또는 제작)와 수단(전기통신설비)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항은 두 요소가 온전한지를 묻는다.

    • '편성 또는 제작'으로 쓴 정의: 기획이 빠졌다.
    • '제작'만 쓰고 전기통신설비를 든 정의: 기획과 편성이 빠졌다.
    • '제작'과 '통신설비'를 쓴 정의: 기획과 편성이 빠졌고 수단의 용어도 틀렸다.
    • '제작'과 '방송설비'를 쓴 정의: 기획과 편성이 빠졌고 수단의 용어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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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텔레비전방송 시청률 조사 방식은?
    1
    패시브 하우스미터(passive housemeter)
    2
    액티브 하우스미터(active housemeter)
    3
    피플미터(peoplemeter)
    4
    패시브 워치미터(passive watchmeter)
    5
    포터블 워치미터(portable watchmeter)
    해설

    우리나라의 TV 시청률 조사 방식은 피플미터다.

    피플미터는 표본 가구의 수상기에 기기를 달고 구성원이 시청 시작과 종료를 버튼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개인 단위 시청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패시브 하우스미터: 하우스미터는 가구 단위 측정이어서 누가 보았는지 알 수 없다.
    • 액티브 하우스미터: 역시 가구 단위 측정이어서 개인별 시청을 가리지 못한다.
    • 패시브 워치미터: 국내 TV 시청률 조사의 표준 방식이 아니다.
    • 포터블 워치미터: 국내 TV 시청률 조사의 표준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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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광고주의 광고시간 구매 및 광고 제작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를  ( ㄱ )(이)라고 하고, 방송사의 광고시간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 ㄴ )(이)라고 한다. ㄱ과 ㄴ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ㄴ
    1
    광고대행사 미디어렙
    2
    미디어렙 광고대행사
    3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4
    광고대행사 신디케이터
    5
    미디어렙 신디케이터
    해설

    ㄱ은 광고대행사, ㄴ은 미디어렙이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 편에서 광고시간 구매와 제작을 대행한다. 미디어렙은 방송사 편에서 광고시간 판매를 대행한다.

    • 미디어렙과 광고대행사의 조합: 두 용어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 방송광고공사와 광고대행사의 조합: 방송광고공사는 판매 쪽 기관이었고, 광고대행사는 판매 대행자가 아니다.
    • 광고대행사와 신디케이터의 조합: 신디케이터는 프로그램 판권을 방송사에 판매하는 사업자다.
    • 미디어렙과 신디케이터의 조합: 두 빈칸 모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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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방송산업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송은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띤다.
    2
    방송산업은 매몰비용(sunk cost)이 큰 편이다.
    3
    방송은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에 그 속성을 잘 알 수 없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성격을 띤다.
    4
    방송산업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원리가 작동한다.
    5
    종합유선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시장은 완전 경쟁구조이다.
    해설

    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이 완전 경쟁구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PP 시장은 사업자 수는 많지만 채널마다 내용이 달라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다. 또 소수의 복수 PP와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서 완전 경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 공공재의 성격: 한 사람의 시청이 다른 사람의 시청을 줄이지 않으므로 옳다.
    • 큰 매몰비용: 시설 투자와 제작비는 사업을 접어도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옳다.
    • 경험재의 성격: 프로그램은 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기 어려우므로 옳다.
    • 규모의 경제: 시청자가 늘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평균비용이 낮아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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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에 대한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2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 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다.
    4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준수하기 위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협찬고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5
    방송사업자는 문화․예술․스포츠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찬주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협찬고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시사토론 프로그램 협찬을 금지하면서도 외국을 취재 대상으로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일부를 예외로 둔다. 금지가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이 틀렸다.

    •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와의 구분: 협찬고지 규칙 제3조의 내용으로 옳다.
    •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 제한: 협찬고지 규칙 제5조의 내용으로 옳다.
    • 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 고지: 지상파 텔레비전의 제작협찬 고지 방법으로 옳다.
    • 협찬주명의 프로그램 제목 사용 금지: 문화·예술·스포츠행사를 예외로 하는 협찬고지 규칙 제6조의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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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방송관련 이론은?
    텔레비전은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방식으로 세계와 사회에 대해 일관된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시청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나 가치기준 및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이론은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적게 시청하는 사람들에 비해 텔레비전 속의 내용들을 실제 현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1
    제3자 효과 이론
    2
    문화계발 효과 이론
    3
    의제설정 이론
    4
    프레이밍 이론
    5
    사회적 책임 이론
    해설

    제시문은 문화계발 효과 이론(배양이론)을 설명한다.

    거브너(G. Gerbner)가 제시한 이론으로,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TV 속 세계를 현실처럼 인식한다고 본다. 제시문의 중시청자와 경시청자 비교가 결정적 단서다.

    • 제3자 효과 이론: 미디어 영향이 자신보다 남에게 더 크다고 믿는 경향을 다룬다.
    • 의제설정 이론: 미디어가 강조한 쟁점을 수용자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이론이다.
    • 프레이밍 이론: 같은 사안도 어떤 틀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 사회적 책임 이론: 언론의 자유에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언론 규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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