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에 대한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에 대한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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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2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 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다.
4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준수하기 위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협찬고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5
방송사업자는 문화․예술․스포츠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찬주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협찬고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시사토론 프로그램 협찬을 금지하면서도 외국을 취재 대상으로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일부를 예외로 둔다. 금지가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이 틀렸다.
-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와의 구분: 협찬고지 규칙 제3조의 내용으로 옳다.
-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 제한: 협찬고지 규칙 제5조의 내용으로 옳다.
- 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 고지: 지상파 텔레비전의 제작협찬 고지 방법으로 옳다.
- 협찬주명의 프로그램 제목 사용 금지: 문화·예술·스포츠행사를 예외로 하는 협찬고지 규칙 제6조의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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