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하는 지상파 채널… | [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하는 지상파 채널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1
KBS 1, KBS 2
2
KBS 1, MBC
3
KBS 1, EBS
4
KBS 2, EBS
5
MBC, EBS
해설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 1과 EBS다.
「방송법」 제78조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방송을 변경 없이 동시재송신하도록 하되, 여러 채널을 운용하면 고시로 지정한 1개 채널로 한정한다. 그래서 KBS는 KBS 1만 대상이고,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사업자 간 계약으로 재송신한다.
- KBS 1, KBS 2 조합: KBS 2는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니다.
- KBS 1, MBC 조합: MBC는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니다.
- KBS 2, EBS 조합: KBS 2는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니다.
- MBC, EBS 조합: MBC는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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