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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다음 중 「방송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에 대한 개념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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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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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
3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
4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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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방송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
해설
조문에 맞는 정의는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것이다.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는 행위(기획·편성 또는 제작)와 수단(전기통신설비)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항은 두 요소가 온전한지를 묻는다.
- '편성 또는 제작'으로 쓴 정의: 기획이 빠졌다.
- '제작'만 쓰고 전기통신설비를 든 정의: 기획과 편성이 빠졌다.
- '제작'과 '통신설비'를 쓴 정의: 기획과 편성이 빠졌고 수단의 용어도 틀렸다.
- '제작'과 '방송설비'를 쓴 정의: 기획과 편성이 빠졌고 수단의 용어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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