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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거방송 유형으로 옳지 않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거방송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2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
3
방송시설이 주관하는 후보자 연설의 방송
4
후보자 경력방송
5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해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유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의 정책토론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관 기관이 아니다.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유형이다.
  •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유형이다.
  • 방송시설이 주관하는 후보자 연설의 방송: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유형이다.
  • 후보자 경력방송: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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