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상인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판단한다.
    3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제1심은 소송목적의 값과 상관없이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4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1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심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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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2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3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
    4
    소송대리인이 소취하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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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소장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
    소장에 기재된 대표자의 표시에 잘못이 있어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3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4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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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다음 중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대리인이 있음에도 기일통지서를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본인에게 송달하였다.
    2
    재감자의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여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
    3
    송달받을 임차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임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4
    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록상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화해권고결정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우편송달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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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피이유가 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가리킨다.
    2
    판례는 소송당사자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경우,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기피신청의 당부의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할 수 없고,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다.
    4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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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제기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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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자나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3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당해 이사만이 피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 및 당해 법인 모두 피고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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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는 그 고용관계에서 파생하는 보수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
    중복제소에 있어서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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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진술간주제도를 적용하여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2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면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4
    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다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력이 유지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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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그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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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 경정은 제1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지만, 당사자표시정정은 제1심은 물론 상급심에서도 허용된다.
    2
    피고 경정은 그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기지만, 표시정정은 당초의 소 제기시의 효과가 유지된다.
    3
    판례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임이 분명한 경우에 피고의 경정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4
    판례는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을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개인 명의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피고 경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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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아닌 것을 혼인외의 자라고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3
    판례는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자유롭게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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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더라도,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뿐만 아니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도 미친다.
    3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4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 경우 고지자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데, 위 6월의 기간의 기산점은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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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나,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그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4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이므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가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이 별도로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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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가능하다.
    2
    예비적 원고의 추가에는 원고로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4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착오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결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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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유물분할청구는 다른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가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유자가 모두 공동원고가 될 것을 요한다.
    2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사단 자체의 명의로 하지 않고 그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는 경우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나,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
    4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결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처음 제소시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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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위 특정된 부분의 매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나,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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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2
    부대항소인이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취하․각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대항소를 한 경우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4
    부대항소도 취하할 수 있으며, 부대항소를 취하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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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한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3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4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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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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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2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
    4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위 당사자나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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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대리권의 흠 또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이 없다.
    3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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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분명한 잘못인가 여부는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결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경정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3
    판결의 경정은 판결주문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고, 이유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4
    판결경정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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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3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재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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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상소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항소심에서의 환송판결․이송판결도 종국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된다.
    2
    적법한 불상소의 합의가 판결 선고 전에 있으면 그 판결은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확정된다.
    3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라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
    4
    채권자 A가 주채무자 B와 보증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내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경우, C만이 항소하였다면 C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하지 않은 B에 대한 제1심판결은 분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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