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2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상인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판단한다.
3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제1심은 소송목적의 값과 상관없이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4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1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심판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은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이므로, 그 금액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사물관할규칙은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정하였으므로, 정확히 2억 원인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 소액사건을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제1심 사건으로 정한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과 맞는다.
  •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소가와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소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한 단독사건 판결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과 맞는다.
문제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2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3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
4소송대리인이 소취하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특별수권 사항이 아니므로,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수권이 필요한 것은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인낙·상소제기 등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고, 판례는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는 것은 통상의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에 정한 소송대리권의 범위로서 옳다.
  •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장의 인지 흠을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상고심에서 환송된 뒤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므로 그에게 한 송달이 적법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3
소장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소장에 기재된 대표자의 표시에 잘못이 있어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3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4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표자 표시의 잘못은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인지 첩부에 한정된다. 대표권 흠 등은 소송요건 문제로서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에게 인지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미첩부를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문제 4
다음 중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대리인이 있음에도 기일통지서를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본인에게 송달하였다.
2재감자의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여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
3송달받을 임차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임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4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록상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화해권고결정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우편송달하였다.
정답 및 해설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경우가 적법한 송달이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도 송달받을 자격을 잃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한 송달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수감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해야 하고, 수감 사실을 몰랐더라도 종전 주소·거소로 한 송달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같은 집에 사는 임대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인으로 볼 수 없어, 그에게 한 보충송달은 부적법하다.
  • 화해권고결정은 법률상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우편송달은 부적법하다.
문제 5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피이유가 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가리킨다.
2판례는 소송당사자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경우,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기피신청의 당부의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할 수 없고,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다.
4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지연 목적임이 분명하면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각하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재판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기피신청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하지만, 부적법하거나 소송지연 목적이 분명한 신청은 간이각하로 신청받은 법원·법관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 기피사유를 통상인의 판단으로 편파적 재판의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이라고 본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재판장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사정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고 본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잘못은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만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6
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소의 제기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정답 및 해설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은 본안판결을 받으려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에게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되, 그 존부가 불분명하면 본안판결로 이익을 얻는 원고가 불이익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부제소 합의 위배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므로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7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2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자나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당해 이사만이 피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 및 당해 법인 모두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의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법인만을 피고로 해야 하므로, 선임된 이사도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 개인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해당 이사만 피신청인이 된다.

  • 조합재산 관리·대외업무 집행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부적법한 소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8
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는 그 고용관계에서 파생하는 보수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2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중복제소에 있어서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한 응소에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는 고용관계에서 파생하는 보수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킨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중복제소에서 전소와 후소의 선후는 소장 제출 시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9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진술간주제도를 적용하여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2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면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4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다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력이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했을 때 진술간주로 변론을 진행할지 기일을 연기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불출석 당사자의 서면을 진술간주할 것인지를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서증은 변론기일에 현실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서증 제출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변론관할은 피고가 현실로 출석해 본안에 관해 변론해야 생기므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는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 자백간주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항소심에서 상대방 주장을 다투면 제1심의 자백간주 효과는 배제된다.
문제 10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그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2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판결이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을 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확정재판 승인 제한 규정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규정이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고, 전보배상을 명한 판결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승인 판단 시점에서 국내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사안의 국내 관련성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공서양속 심리를 명목으로 외국재판의 당부를 전면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외국재판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 경정은 제1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지만, 당사자표시정정은 제1심은 물론 상급심에서도 허용된다.
2피고 경정은 그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기지만, 표시정정은 당초의 소 제기시의 효과가 유지된다.
3판례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임이 분명한 경우에 피고의 경정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4판례는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을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개인 명의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피고 경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답 및 해설

피고 경정은 청구취지·청구원인의 기재 자체로 피고 지정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허용되고, 증거조사 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잘못이 드러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 유무를 착오한 것이 기재 자체로 명백한 경우로 보고,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알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표시정정은 상급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 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시효중단·기간준수 효과가 생기고 표시정정은 당초 소 제기 시 효과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능력 없는 개인 설립 학교를 피고로 표시했다가 설립자 개인으로 고치는 것은 표시정정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2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아닌 것을 혼인외의 자라고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3판례는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자유롭게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므로, 자백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진술을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보아 구속력을 인정한다.

  • 혼인외의 자가 아닌데 혼인외의 자라고 시인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주요사실 자백처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자백 취소에는 반진실과 착오를 함께 증명해야 하되, 반진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3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더라도,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뿐만 아니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도 미친다.
3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4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 경우 고지자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데, 위 6월의 기간의 기산점은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정답 및 해설

참가적 효력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 가운데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는 설명이 옳다.

참가적 효력은 패소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려는 제도이므로, 참가인이 실제로 다툴 수 있었던 판단 사항에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조사되었다면, 법원은 그 증거로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효력에서 6개월의 기산점은 고지서 송달 시가 아니라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4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나,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그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4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이므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가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이 별도로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를 추가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공동소송인 추가 규정을 준용해 허용되므로 ‘마찬가지’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원고 외의 제3자를 반소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 단독사건 본소에 합의사건 반소가 제기되면 합의부로 이송하되 반소에 변론관할이 생기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실질적 쟁점이 같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허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예비적 반소이므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5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가능하다.
2예비적 원고의 추가에는 원고로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3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4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착오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결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판결이 누락된 피고가 있으면 추가판결이 아니라 상소로 다투어야 하므로, 추가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해 하나의 판결을 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한 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누락된 부분도 상소로 함께 이심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원고 측에 예비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려면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6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유물분할청구는 다른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가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유자가 모두 공동원고가 될 것을 요한다.
2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사단 자체의 명의로 하지 않고 그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는 경우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나,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
4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결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처음 제소시로 소급한다.
정답 및 해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보존행위라도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 공유물분할청구는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공유자의 경계확정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조합재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결정이 있으면 시효중단 효과가 처음 소 제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문제 17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위 특정된 부분의 매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나,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판력은 당사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한 공격방어방법에도 미치므로, 이 경우 예외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가 알았는지,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기판력으로 차단된다고 본다.

  • 토지 일부 매수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되지 않아 전부패소한 뒤 특정 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는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반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8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2부대항소인이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취하․각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대항소를 한 경우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4부대항소도 취하할 수 있으며, 부대항소를 취하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대항소가 있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어 항소심은 제1심 인용 금액을 초과해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인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항소심 심판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넓히는 신청이므로, 그 범위에서 항소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허용된다.

  • 전부승소한 원고가 피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항소기간 안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보아 주된 항소의 취하·각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부대항소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한다.
2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3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4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구조에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구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판례는 법원이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족하고 신청인에게 승소 가능성의 소명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

  • 소송구조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소송구조의 효력이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문제 20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4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참가적 효력이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대한 구속력이어서, 당사자의 합의적 성격을 띠는 화해권고결정에는 판단의 기초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이라도 서면 전체로 보아 이의 취지가 나타나면 이의신청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 심급 판결 선고 시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2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3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
4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위 당사자나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압류·추심명령으로 당사자적격을 잃은 채무자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상실로 적격을 회복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자격 없는 대표자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상고심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상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소송능력이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22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대리권의 흠 또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이 없다.
3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및 해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이나 준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대리권 흠이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에는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환송판결은 재심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23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분명한 잘못인가 여부는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결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경정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3판결의 경정은 판결주문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고, 이유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4판결경정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옳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계산·기재 등 표현상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판례는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등기부상 주소를 함께 적지 않은 것은 이러한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잘못이 분명한지는 판결서 기재뿐 아니라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소송기록에 비추어서도 판단할 수 있다.
  • 판결경정은 이유뿐 아니라 판결주문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경정결정에 대해서이고,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통상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3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재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재심의 본안 변론과 재판을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즉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심원고에게 원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각각 따로 비교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동시이행판결에서 반대급부 내용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원고만 항소한 소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항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25
상소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항소심에서의 환송판결․이송판결도 종국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된다.
2적법한 불상소의 합의가 판결 선고 전에 있으면 그 판결은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확정된다.
3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라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
4채권자 A가 주채무자 B와 보증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내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경우, C만이 항소하였다면 C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하지 않은 B에 대한 제1심판결은 분리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한 불상소 합의가 있으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상소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상소 합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상소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상소기간의 진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

  • 항소심의 환송판결·이송판결도 종국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전부승소한 채권자도 나머지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보증인만 항소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은 분리 확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2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상인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판단한다.
3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제1심은 소송목적의 값과 상관없이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4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1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심판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은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이므로, 그 금액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사물관할규칙은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정하였으므로, 정확히 2억 원인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 소액사건을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제1심 사건으로 정한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과 맞는다.
  •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소가와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소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한 단독사건 판결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과 맞는다.
문제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2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3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
4소송대리인이 소취하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특별수권 사항이 아니므로,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수권이 필요한 것은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인낙·상소제기 등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고, 판례는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는 것은 통상의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에 정한 소송대리권의 범위로서 옳다.
  •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장의 인지 흠을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상고심에서 환송된 뒤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므로 그에게 한 송달이 적법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3
소장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소장에 기재된 대표자의 표시에 잘못이 있어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3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4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표자 표시의 잘못은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인지 첩부에 한정된다. 대표권 흠 등은 소송요건 문제로서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에게 인지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미첩부를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문제 4
다음 중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대리인이 있음에도 기일통지서를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본인에게 송달하였다.
2재감자의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여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
3송달받을 임차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임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4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록상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화해권고결정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우편송달하였다.
정답 및 해설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경우가 적법한 송달이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도 송달받을 자격을 잃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한 송달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수감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해야 하고, 수감 사실을 몰랐더라도 종전 주소·거소로 한 송달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같은 집에 사는 임대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인으로 볼 수 없어, 그에게 한 보충송달은 부적법하다.
  • 화해권고결정은 법률상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우편송달은 부적법하다.
문제 5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피이유가 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가리킨다.
2판례는 소송당사자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경우,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기피신청의 당부의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할 수 없고,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다.
4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지연 목적임이 분명하면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각하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재판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기피신청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하지만, 부적법하거나 소송지연 목적이 분명한 신청은 간이각하로 신청받은 법원·법관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 기피사유를 통상인의 판단으로 편파적 재판의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이라고 본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재판장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사정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고 본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잘못은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만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6
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소의 제기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정답 및 해설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은 본안판결을 받으려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에게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되, 그 존부가 불분명하면 본안판결로 이익을 얻는 원고가 불이익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부제소 합의 위배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므로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7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2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자나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당해 이사만이 피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 및 당해 법인 모두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의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법인만을 피고로 해야 하므로, 선임된 이사도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 개인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해당 이사만 피신청인이 된다.

  • 조합재산 관리·대외업무 집행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부적법한 소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8
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는 그 고용관계에서 파생하는 보수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2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중복제소에 있어서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한 응소에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는 고용관계에서 파생하는 보수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킨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중복제소에서 전소와 후소의 선후는 소장 제출 시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9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진술간주제도를 적용하여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2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면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4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다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력이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했을 때 진술간주로 변론을 진행할지 기일을 연기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불출석 당사자의 서면을 진술간주할 것인지를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서증은 변론기일에 현실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서증 제출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변론관할은 피고가 현실로 출석해 본안에 관해 변론해야 생기므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는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 자백간주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항소심에서 상대방 주장을 다투면 제1심의 자백간주 효과는 배제된다.
문제 10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그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2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판결이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을 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확정재판 승인 제한 규정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규정이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고, 전보배상을 명한 판결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승인 판단 시점에서 국내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사안의 국내 관련성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공서양속 심리를 명목으로 외국재판의 당부를 전면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외국재판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 경정은 제1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지만, 당사자표시정정은 제1심은 물론 상급심에서도 허용된다.
2피고 경정은 그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기지만, 표시정정은 당초의 소 제기시의 효과가 유지된다.
3판례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임이 분명한 경우에 피고의 경정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4판례는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을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개인 명의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피고 경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답 및 해설

피고 경정은 청구취지·청구원인의 기재 자체로 피고 지정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허용되고, 증거조사 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잘못이 드러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 유무를 착오한 것이 기재 자체로 명백한 경우로 보고,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알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표시정정은 상급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 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시효중단·기간준수 효과가 생기고 표시정정은 당초 소 제기 시 효과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능력 없는 개인 설립 학교를 피고로 표시했다가 설립자 개인으로 고치는 것은 표시정정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2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아닌 것을 혼인외의 자라고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3판례는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자유롭게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므로, 자백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진술을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보아 구속력을 인정한다.

  • 혼인외의 자가 아닌데 혼인외의 자라고 시인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주요사실 자백처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자백 취소에는 반진실과 착오를 함께 증명해야 하되, 반진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3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더라도,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뿐만 아니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도 미친다.
3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4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 경우 고지자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데, 위 6월의 기간의 기산점은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정답 및 해설

참가적 효력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 가운데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는 설명이 옳다.

참가적 효력은 패소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려는 제도이므로, 참가인이 실제로 다툴 수 있었던 판단 사항에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조사되었다면, 법원은 그 증거로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효력에서 6개월의 기산점은 고지서 송달 시가 아니라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4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나,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그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4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이므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가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이 별도로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를 추가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공동소송인 추가 규정을 준용해 허용되므로 ‘마찬가지’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원고 외의 제3자를 반소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 단독사건 본소에 합의사건 반소가 제기되면 합의부로 이송하되 반소에 변론관할이 생기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실질적 쟁점이 같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허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예비적 반소이므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5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가능하다.
2예비적 원고의 추가에는 원고로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3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4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착오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결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판결이 누락된 피고가 있으면 추가판결이 아니라 상소로 다투어야 하므로, 추가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해 하나의 판결을 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한 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누락된 부분도 상소로 함께 이심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원고 측에 예비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려면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6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유물분할청구는 다른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가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유자가 모두 공동원고가 될 것을 요한다.
2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사단 자체의 명의로 하지 않고 그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는 경우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나,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
4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결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처음 제소시로 소급한다.
정답 및 해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보존행위라도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 공유물분할청구는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공유자의 경계확정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조합재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결정이 있으면 시효중단 효과가 처음 소 제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문제 17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위 특정된 부분의 매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나,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판력은 당사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한 공격방어방법에도 미치므로, 이 경우 예외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가 알았는지,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기판력으로 차단된다고 본다.

  • 토지 일부 매수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되지 않아 전부패소한 뒤 특정 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는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반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18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2부대항소인이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취하․각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대항소를 한 경우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4부대항소도 취하할 수 있으며, 부대항소를 취하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대항소가 있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어 항소심은 제1심 인용 금액을 초과해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인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항소심 심판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넓히는 신청이므로, 그 범위에서 항소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허용된다.

  • 전부승소한 원고가 피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항소기간 안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보아 주된 항소의 취하·각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부대항소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한다.
2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3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4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구조에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구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판례는 법원이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족하고 신청인에게 승소 가능성의 소명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

  • 소송구조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소송구조의 효력이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문제 20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4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참가적 효력이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대한 구속력이어서, 당사자의 합의적 성격을 띠는 화해권고결정에는 판단의 기초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이라도 서면 전체로 보아 이의 취지가 나타나면 이의신청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 심급 판결 선고 시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2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3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
4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위 당사자나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압류·추심명령으로 당사자적격을 잃은 채무자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상실로 적격을 회복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자격 없는 대표자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상고심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상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소송능력이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22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대리권의 흠 또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이 없다.
3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및 해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이나 준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대리권 흠이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에는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환송판결은 재심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23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분명한 잘못인가 여부는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결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경정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3판결의 경정은 판결주문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고, 이유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4판결경정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옳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계산·기재 등 표현상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판례는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등기부상 주소를 함께 적지 않은 것은 이러한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잘못이 분명한지는 판결서 기재뿐 아니라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소송기록에 비추어서도 판단할 수 있다.
  • 판결경정은 이유뿐 아니라 판결주문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경정결정에 대해서이고,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통상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3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재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재심의 본안 변론과 재판을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즉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심원고에게 원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각각 따로 비교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동시이행판결에서 반대급부 내용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원고만 항소한 소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항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문제 25
상소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항소심에서의 환송판결․이송판결도 종국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된다.
2적법한 불상소의 합의가 판결 선고 전에 있으면 그 판결은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확정된다.
3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라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
4채권자 A가 주채무자 B와 보증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내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경우, C만이 항소하였다면 C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하지 않은 B에 대한 제1심판결은 분리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한 불상소 합의가 있으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상소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상소 합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상소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상소기간의 진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

  • 항소심의 환송판결·이송판결도 종국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전부승소한 채권자도 나머지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보증인만 항소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은 분리 확정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