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은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이므로, 그 금액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사물관할규칙은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정하였으므로, 정확히 2억 원인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 소액사건을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제1심 사건으로 정한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과 맞는다.
-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소가와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소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한 단독사건 판결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과 맞는다.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특별수권 사항이 아니므로,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수권이 필요한 것은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인낙·상소제기 등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고, 판례는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는 것은 통상의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에 정한 소송대리권의 범위로서 옳다.
-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장의 인지 흠을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상고심에서 환송된 뒤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므로 그에게 한 송달이 적법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대표자 표시의 잘못은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인지 첩부에 한정된다. 대표권 흠 등은 소송요건 문제로서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에게 인지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미첩부를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경우가 적법한 송달이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도 송달받을 자격을 잃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한 송달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수감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해야 하고, 수감 사실을 몰랐더라도 종전 주소·거소로 한 송달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같은 집에 사는 임대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인으로 볼 수 없어, 그에게 한 보충송달은 부적법하다.
- 화해권고결정은 법률상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우편송달은 부적법하다.
기피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지연 목적임이 분명하면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각하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재판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기피신청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하지만, 부적법하거나 소송지연 목적이 분명한 신청은 간이각하로 신청받은 법원·법관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 기피사유를 통상인의 판단으로 편파적 재판의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이라고 본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재판장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사정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고 본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잘못은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만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은 본안판결을 받으려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에게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되, 그 존부가 불분명하면 본안판결로 이익을 얻는 원고가 불이익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부제소 합의 위배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므로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법인의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법인만을 피고로 해야 하므로, 선임된 이사도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 개인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해당 이사만 피신청인이 된다.
- 조합재산 관리·대외업무 집행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는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부적법한 소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한 응소에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는 고용관계에서 파생하는 보수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킨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중복제소에서 전소와 후소의 선후는 소장 제출 시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했을 때 진술간주로 변론을 진행할지 기일을 연기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불출석 당사자의 서면을 진술간주할 것인지를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서증은 변론기일에 현실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서증 제출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변론관할은 피고가 현실로 출석해 본안에 관해 변론해야 생기므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는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 자백간주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항소심에서 상대방 주장을 다투면 제1심의 자백간주 효과는 배제된다.
외국판결이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을 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확정재판 승인 제한 규정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규정이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고, 전보배상을 명한 판결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승인 판단 시점에서 국내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사안의 국내 관련성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공서양속 심리를 명목으로 외국재판의 당부를 전면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외국재판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피고 경정은 청구취지·청구원인의 기재 자체로 피고 지정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허용되고, 증거조사 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잘못이 드러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 유무를 착오한 것이 기재 자체로 명백한 경우로 보고,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알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표시정정은 상급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 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시효중단·기간준수 효과가 생기고 표시정정은 당초 소 제기 시 효과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능력 없는 개인 설립 학교를 피고로 표시했다가 설립자 개인으로 고치는 것은 표시정정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므로, 자백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진술을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보아 구속력을 인정한다.
- 혼인외의 자가 아닌데 혼인외의 자라고 시인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주요사실 자백처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자백 취소에는 반진실과 착오를 함께 증명해야 하되, 반진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참가적 효력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 가운데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는 설명이 옳다.
참가적 효력은 패소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려는 제도이므로, 참가인이 실제로 다툴 수 있었던 판단 사항에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조사되었다면, 법원은 그 증거로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효력에서 6개월의 기산점은 고지서 송달 시가 아니라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
제3자를 추가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공동소송인 추가 규정을 준용해 허용되므로 ‘마찬가지’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원고 외의 제3자를 반소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 단독사건 본소에 합의사건 반소가 제기되면 합의부로 이송하되 반소에 변론관할이 생기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실질적 쟁점이 같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허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예비적 반소이므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판결이 누락된 피고가 있으면 추가판결이 아니라 상소로 다투어야 하므로, 추가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해 하나의 판결을 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한 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누락된 부분도 상소로 함께 이심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원고 측에 예비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려면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보존행위라도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 공유물분할청구는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공유자의 경계확정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조합재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결정이 있으면 시효중단 효과가 처음 소 제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기판력은 당사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한 공격방어방법에도 미치므로, 이 경우 예외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가 알았는지,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기판력으로 차단된다고 본다.
- 토지 일부 매수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되지 않아 전부패소한 뒤 특정 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는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반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부대항소가 있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어 항소심은 제1심 인용 금액을 초과해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인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항소심 심판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넓히는 신청이므로, 그 범위에서 항소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허용된다.
- 전부승소한 원고가 피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항소기간 안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보아 주된 항소의 취하·각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부대항소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소송구조에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구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판례는 법원이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족하고 신청인에게 승소 가능성의 소명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
- 소송구조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소송구조의 효력이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참가적 효력이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대한 구속력이어서, 당사자의 합의적 성격을 띠는 화해권고결정에는 판단의 기초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이라도 서면 전체로 보아 이의 취지가 나타나면 이의신청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 심급 판결 선고 시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압류·추심명령으로 당사자적격을 잃은 채무자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상실로 적격을 회복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자격 없는 대표자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상고심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상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소송능력이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이나 준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대리권 흠이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에는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맞는다.
- 환송판결은 재심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옳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계산·기재 등 표현상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판례는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등기부상 주소를 함께 적지 않은 것은 이러한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잘못이 분명한지는 판결서 기재뿐 아니라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소송기록에 비추어서도 판단할 수 있다.
- 판결경정은 이유뿐 아니라 판결주문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경정결정에 대해서이고,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통상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재심의 본안 변론과 재판을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즉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심원고에게 원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각각 따로 비교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동시이행판결에서 반대급부 내용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원고만 항소한 소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항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한 불상소 합의가 있으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상소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상소 합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상소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상소기간의 진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
- 항소심의 환송판결·이송판결도 종국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전부승소한 채권자도 나머지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는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보증인만 항소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은 분리 확정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