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보기>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 )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가취급 여부·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하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성질상 차이가 있다.

    1
    우체국장
    2
    지방우정청장
    3
    우정사업본부장
    4
    지식경제부장관
    해설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의 기준을 공표하는 주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이다.

    우편법령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우편역무 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불편에 대한 실비 보전 성격이다.

    • 우체국장은 실비 지급 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현업 관서의 장일 뿐, 전국 공통 기준을 공표하지 않는다.
    • 지방우정청장은 관할 지역 우체국을 관리하는 기관장으로 기준 공표 주체가 아니다.
    • 지식경제부장관(출제 당시 주무장관)은 우편사업을 관장하지만, 실비지급 기준의 공표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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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국내우편서비스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우편자루배달
    2
    토요일일간신문배달
    3
    본인지정배달
    4
    우체국꽃배달
    해설

    우체국꽃배달은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우편역무는 우편물 송달에 덧붙여 제공하는 역무로 법령에 종류가 열거되어 있으며, 꽃배달은 독립된 부가우편역무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출제 당시 기준).

    • 우편자루배달: 같은 수취인에게 가는 다량 우편물을 우편자루에 담아 배달하는 부가우편역무다.
    • 토요일일간신문배달: 토요일자 일간신문을 배달하는 부가우편역무다(출제 당시 기준).
    • 본인지정배달: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는 부가우편역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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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국내소포우편물의 취급조건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 제한중량은 30kg이다.
    2
    노트, 사진, 거래통장,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다.
    3
    접수 시 내용품을 문의하고 우편물의 포장상태를 검사한다.
    4
    보통소포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소포’ 표시를 한다.
    해설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노트·사진·거래통장과 함께 소포 취급 대상으로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현금(통화)은 일반 소포에 넣어 보낼 수 없고, 통화등기 같은 보험취급으로만 송금할 수 있다.

    • 최대 제한중량 30kg: 국내소포의 중량 제한으로 옳다.
    • 접수 시 내용품 문의와 포장상태 검사: 소포 접수 절차로 옳다.
    • 보통소포 표면 왼쪽 중간의 ‘소포’ 표시: 보통소포 표시 방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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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우체국택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포장불량으로 부패 혹은 파손 우려가 큰 물품 및 3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은 취급이 제한된다.
    2
    파손, 분실 시 최대 30만원까지 보상한다.
    3
    이용요금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한다.
    4
    월 발송물량이 5개 이상일 경우 우체국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설

    포장불량으로 부패·파손 우려가 큰 물품과 3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은 우체국택배 취급이 제한된다.

    안전한 송달이 어렵거나 배상 위험이 지나치게 큰 물품을 걸러내기 위한 제한이다.

    • 파손·분실 보상 최대 30만원: 출제 당시 손해배상 한도는 이보다 높았다.
    • 지역 구분 없는 동일요금: 요금은 중량·크기와 함께 배달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 월 5개 이상 계약: 계약택배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일정 물량 이상을 꾸준히 발송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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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위반 시 규격외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1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3.27g에서 최대 50g이다.
    2
    우편물의 봉투봉함 방법은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우편물의 표면 및 내용물은 편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4
    우편물의 봉투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한다.
    해설

    우편물의 무게 요건(최소 3.27g~최대 50g)을 벗어나면 규격외요금을 징수한다.

    출제 당시 학습자료는 크기·무게·두께 같은 외형 요건 위반을 규격외요금 부과 대상으로, 나머지는 기계 구분 처리를 돕는 권장 요건으로 다뤘다.

    • 풀·접착제를 사용한 봉함: 기계 처리 편의를 위한 권장 요건이다.
    • 표면·내용물이 편편하고 균일할 것: 권장 요건이다.
    • 흰색 또는 밝은 색 봉투: 판독을 돕기 위한 권장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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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보기>는 우편물의 일반취급 처리과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

    <보기>

    • 발송인 → 접수 → (㉠) → 정리 → (㉡) → (㉢) → 교환(구분) → (㉢) → 구분 → (㉣) → 수취인
    • 발송인 → 우체통에 투함 → 수집 → 정리 → (㉠) → (㉡)
    1
    소인, 체결, 운송, 발송
    2
    운송, 수집, 소인, 발송
    3
    소인, 체결, 운송, 배달
    4
    운송, 수집, 소인, 배달
    해설

    빈칸은 차례로 소인, 체결, 운송, 배달이다.

    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소인을 찍고 정리한 뒤, 우편자루 등에 담아 묶는 체결을 거쳐 운송된다. 우체통에 투함된 우편물은 수집·정리 후 소인과 체결 단계로 합류한다.

    도착 쪽에서는 교환(구분)과 운송, 구분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 마지막 빈칸을 발송으로 본 조합은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가 배달이라는 점에 맞지 않는다.
    • 운송·수집·소인·발송 조합은 접수 직후가 소인이라는 순서와 마지막 단계가 배달이라는 점에 모두 어긋난다.
    • 운송·수집·소인·배달 조합은 수집이 우체통 투함 경로에서 이미 나오는 단계이고, 접수 직후에는 소인이 온다는 점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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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보기>에서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은?

    <보기>

    • ㄱ. 송금환
    • ㄴ. 마그네틱 테이프
    • ㄷ. 마이크로 필름
    • ㄹ. 상품 견본
    • ㅁ. 상업용 서류
    • ㅂ. 가공하지 않은 금
    1
    ㄱ, ㄴ, ㄷ, ㄹ
    2
    ㄴ, ㄷ, ㄹ, ㅁ
    3
    ㄴ, ㄹ, ㅁ, ㅂ
    4
    ㄱ, ㄷ, ㅁ, ㅂ
    해설

    EMS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상품 견본, 상업용 서류이다.

    EMS는 서류와 물품을 신속하게 보내는 국제우편으로, 업무용·상업용 서류와 각종 기록매체, 상품 견본 등은 접수할 수 있다. 반면 송금환·귀금속류처럼 가치가 큰 유가물은 EMS 금지물품이다.

    • 송금환은 현금과 같은 유가증권 성격이어서 EMS로 보낼 수 없다.
    • 가공하지 않은 금은 귀금속으로 EMS 금지물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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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아시아ㆍ태평양우편연합(APPU : Asian-Pacific Postal Un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하여 1961년 1월 23일에 마닐라에서 창설대회를 개최하였다.
    2
    상설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 있다.
    3
    우편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직원의 상호교환 또는 독자적 파견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지역 내 회원국 간의 우편관계를 확장, 촉진 및 개선하고 우편업무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관리이사회·우편운영이사회는 만국우편연합(UPU)의 기관이므로 APPU 상설기관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APPU의 기관은 총회, 집행이사회, 아시아·태평양우정대학,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 한국과 필리핀의 공동 제의로 1961년 1월 23일 마닐라에서 창설대회를 열었다는 연혁은 옳다.
    • 우편업무 연구를 위한 우정직원 상호교환·파견 협정 체결은 APPU가 할 수 있는 일이다.
    • 지역 내 회원국 간 우편관계 확장·개선과 국제협력 증진은 APPU의 설립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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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항공등기로 접수하는 국제통상우편물 중 항공부가요금만 징수하는 우편물은?
    1
    인쇄물
    2
    소형포장물
    3
    우편자루배달인쇄물
    4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물
    해설

    시각장애인용점자우편물은 항공등기로 보내도 항공부가요금만 징수한다.

    점자우편물은 우편요금과 등기료가 면제되므로, 항공으로 보낼 때 추가되는 항공부가요금만 부담한다.

    • 인쇄물: 우편요금과 등기료를 모두 납부한다.
    • 소형포장물: 우편요금과 등기료를 모두 납부한다.
    • 우편자루배달인쇄물: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우편요금과 등기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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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체국예금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리금 전액이 지급 보장된다.
    2
    우체국보험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우체국예금ㆍ보험은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우체국예금은「한국은행법」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 이자율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우체국보험은 효율적 운영과 위험 분산을 위해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는 국영 금융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다른 법체계를 따른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 우체국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한다.
    • 금융위원회 정기검사: 감독은 주무 부처 장관이 하며, 금융위원회 검사는 장관이 요청할 때 이루어진다.
    • 이자율의 금융위원회 협의: 예금 이자율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 범위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며 금융위원회 협의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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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우체국 전자금융 및 제휴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체국예금 고객은 창구망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제휴은행 창구에서 자행거래 방식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2
    인천공항우체국에서 외화실물을 수령할 수 있는 환전 예약은 모바일뱅킹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3
    우체국 인터넷뱅킹에서 신한은행의 SWIFT망을 통해 수취인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4
    에버리치 ONE PLUS카드는 IC칩이 내장된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카드로서 물품의 신용구매가 가능하다.
    해설

    우체국 인터넷뱅킹에서 신한은행 SWIFT망을 이용해 수취인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었다(출제 당시 기준).

    우체국은 해외송금 업무를 시중은행과의 제휴로 제공했다.

    • 창구망 공동이용: 방향이 반대로, 제휴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자행거래 방식으로 입·출금하는 서비스다.
    • 인천공항우체국 외화 수령 환전 예약: 출제 당시 모바일뱅킹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었다.
    • 에버리치 ONE PLUS카드의 신용구매: 우체국은 신용카드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신용구매 기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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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보기> 중 우체국예금(제휴서비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경조사 시 경조금을 현금으로 전달
    • ㄴ. 선물투자를 위한 계좌개설 대행
    • ㄷ. 스마트폰뱅킹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해외계좌로 이체
    • ㄹ. USD 타발송금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해외계좌로 이체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해설

    우체국예금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조금 현금 전달과 선물투자 계좌개설 대행이다.

    우체국은 경조사 때 집배원이 경조금과 경조카드를 직접 전달하는 경조금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증권·선물회사와 제휴해 우체국 창구에서 증권·선물 계좌개설을 대행했다(출제 당시 기준).

    • 출제 당시 우체국 스마트폰뱅킹으로는 한국에서 해외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
    • 타발송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송금이므로, 한국에서 해외계좌로 보내는 것은 당발송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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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금융경제, 과세,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시장에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시장, 지방채시장, 회사채시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시장이 있다.
    2
    일반은행으로는 국민은행(KB),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IBK), 신한은행이 있다.
    3
    모든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된다.
    4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 신원확인,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다.

    • 채권시장 분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시장은 거래 방식에 따른 구분이지 발행주체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 일반은행 예시: 중소기업은행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고,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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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듬뿍우대저축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성 예금으로 예금액별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2
    이웃사랑정기예금은 장기기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가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은 1년이다.
    3
    챔피언정기예금은 가입 후 3개월 경과 시 최초 가입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4
    양도성예금증서(CD)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다.
    해설

    듬뿍우대저축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성 예금으로 예금액별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잔액 구간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이다(출제 당시 상품 기준).

    • 이웃사랑정기예금: 가입대상·가입기간 조건이 당시 상품 내용과 다르게 서술되었다.
    • 챔피언정기예금: 분할해지 조건이 당시 상품 내용과 다르게 서술되었다.
    • 양도성예금증서(CD):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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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현재(2012년 2월말 기준) 판매 중인 우체국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에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우체국안전벨트보험에서 수술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급부금만을 지급한다.
    3
    [장애인전용]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에서 암보장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로 한다.
    4
    에버리치상해보험에서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해설

    어깨동무보험의 암보장개시일을 ‘90일이 지난날’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출제 당시 판매 상품 기준이다.

    • 건강클리닉보험 갱신계약: 갱신계약에는 경과기간 2년 미만 보험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안전벨트보험 수술급부금: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으면 1회의 수술급부금만 지급한다.
    • 에버리치상해보험 골절치료자금: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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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보험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축성보험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은 7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된다.
    2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지된 모든 계약은 해지가산세가 과세된다.
    3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동일한 계약 건으로 보장성보험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장애인전용보험소득공제를 받는다.
    4
    보장성보험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출제 당시 기준).

    이후 세법 개정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2004년 이후 가입 계약은 7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계약’은 틀리다.
    • 장애인전용보험: 같은 계약으로 두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고 한쪽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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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이 실효된 이후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2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 생명의 보험’이라 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
    3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에 무효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계약 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나 부활청약 시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
    해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두 개념은 계약자와 각각 누가 다른지(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구분한다.

    • 부활 계약의 책임: 실효 시점부터 부활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무효의 정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이후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은 취소이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 부활청약 시 고지의무: 부활청약 때에도 새 계약처럼 고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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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해놓고,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2
    저축성보험은 생존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보험이다.
    3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험이다.
    4
    교육보험은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이다.
    해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사망을 보장하므로, 보험기간을 정해 놓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기보험이다.

    • 저축성보험: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저축 기능을 강화한 보험이다.
    • 연금보험: 연금을 받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이다.
    • 교육보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설계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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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People disagree about how soon the world will run out of oil, but it does not matter whether oil will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or the next 150 years. Since oil is still going to run out, we cannot depend on it to meet our energy needs forever. Besides its limited supply, oil is an imperfect energy source. It pollutes the air, and it is inefficient when it is burned. There are much better fuels available. We just need to find cheaper ways to harness them.

    1
    Better energy sources exist.
    2
    The supply of oil will never run out.
    3
    Oil is an efficient source of energy.
    4
    Oil will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해설

    글과 일치하는 것은 Better energy sources exist.이다.

    지문 후반의 There are much better fuels available.(훨씬 더 나은 연료들이 있다)와 같은 내용이다. 다만 그것들을 더 싸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 석유는 결국 고갈된다(oil is still going to run out)고 했으므로 결코 바닥나지 않는다는 내용은 틀렸다.
    • 석유는 연소 시 비효율적(inefficient)이라고 했으므로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내용은 반대이다.
    • 20년 안이든 150년 안이든 상관없다고 했을 뿐, 20년 안에 고갈된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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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문맥을 고려할 때, 빈칸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in global business, you must understand the cultures of other countries and learn how to adapt to them, or change your practices in different cultures. It is important that you should not make business decisions that are based on misconceptions. One misconception is ethnocentrism, the belief that one's own culture is better than other cultures. Ethnocentrism can exist in an individual or in an organization. To ( ⓐ ) ethnocentrism,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ifferent elements of culture, including language, religion, values, customs, and material elements.

    1
    learn
    2
    adapt to
    3
    ignore
    4
    avoid
    해설

    빈칸에는 avoid(피하다)가 들어간다.

    글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사업 결정에서 버려야 할 오해(misconception)로 소개한다. 따라서 언어·종교·가치관·관습 등 문화 요소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learn(배우다)은 버려야 할 오해를 익힌다는 뜻이 되어 문맥과 반대이다.
    • adapt to(적응하다)는 다른 문화에 대해 쓰인 표현으로, 오해에 적응한다는 것은 어색하다.
    • ignore(무시하다)는 문제를 외면한다는 뜻이어서, 문화를 공부해 극복한다는 흐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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