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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위반 시 규격외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1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3.27g에서 최대 50g이다.
2
우편물의 봉투봉함 방법은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우편물의 표면 및 내용물은 편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4
우편물의 봉투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한다.
해설

우편물의 무게 요건(최소 3.27g~최대 50g)을 벗어나면 규격외요금을 징수한다.

출제 당시 학습자료는 크기·무게·두께 같은 외형 요건 위반을 규격외요금 부과 대상으로, 나머지는 기계 구분 처리를 돕는 권장 요건으로 다뤘다.

  • 풀·접착제를 사용한 봉함: 기계 처리 편의를 위한 권장 요건이다.
  • 표면·내용물이 편편하고 균일할 것: 권장 요건이다.
  • 흰색 또는 밝은 색 봉투: 판독을 돕기 위한 권장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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