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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보험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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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은 7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된다.
2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지된 모든 계약은 해지가산세가 과세된다.
3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동일한 계약 건으로 보장성보험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장애인전용보험소득공제를 받는다.
4
보장성보험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출제 당시 기준).

이후 세법 개정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2004년 이후 가입 계약은 7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계약’은 틀리다.
  • 장애인전용보험: 같은 계약으로 두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고 한쪽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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