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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이 실효된 이후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2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 생명의 보험’이라 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
3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에 무효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계약 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나 부활청약 시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
해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두 개념은 계약자와 각각 누가 다른지(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구분한다.

  • 부활 계약의 책임: 실효 시점부터 부활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무효의 정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이후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은 취소이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 부활청약 시 고지의무: 부활청약 때에도 새 계약처럼 고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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