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2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① 훅에 해지장치가 없다
② 조정장치(리모컨) 전선의 피복 상태가 불량하다
③ 위험장소(인양물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다
④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⑤ 유도로프(보조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설
마그네트(전자석) 크레인은 전원이 끊기면 금형이 그대로 떨어진다는 고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인양물 아래에 사람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훅 해지장치는 훅에서 슬링이 빠지는 것을 막는 안전고리다. 규칙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정한다.
조정장치 전선 피복 불량은 감전으로 이어진다. 규칙은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손상되거나 노후된 것은 사용을 금지한다.
안전모는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인양작업의 기본 보호구다. 종류는 AB(낙하·비래·추락), AE(낙하·비래+감전), ABE(전부)이며, 전기 위험이 함께 있는 이 작업에는 AE 또는 ABE가 적합하다.
유도로프는 흔들리는 인양물을 멀리서 잡아 작업자가 화물에 직접 손을 대지 않게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46조·제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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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널다리 등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위험구역(컨베이어 하부)에서 작업하고 있다
해설
컨베이어 위를 사람이 직접 넘어 다니는 것이 이 사고의 핵심이다. 규칙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경사진 컨베이어는 화물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추가된다. 그래서 하부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규칙은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탈 등의 방지장치도 경사 컨베이어의 필수 장치다. 정전·전압강하 등으로 동력이 끊겼을 때 화물이 역주행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다만 무동력 상태에서 역주행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비상정지장치는 어디서든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설치한다. 컨베이어는 길게 이어져 있어 끼임 사고 시 조작반까지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 탑승은 금지된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 ~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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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조문은 근로자가 착용하는 것과 전로 쪽에 설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가 몸에 착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ㆍ절연화ㆍ절연안전모 등)이고, 충전부 쪽에 씌우거나 덮어 접촉을 막는 것은 절연용 방호구(절연덮개ㆍ절연관ㆍ절연시트 등)이다.
따라서 ①에는 절연용 보호구, ②에는 절연용 방호구가 들어가며, 저압에서 접촉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방호구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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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두 가지이다.
차폭을 넘는 긴 철봉을 실은 채 주행하여 옆의 근로자를 친 사고는 두 항목이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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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전류 접촉)
② 가해물 : 전류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 가해물은 직접 상해를 입힌 것이다. 감전 사고에서 상해를 입히는 것은 몸을 통과한 전류이므로 가해물은 전류이고, 기인물은 배전반(또는 절연내력시험기)이다.
※ 교재에 따라 충전부인 배전반 자체를 가해물로 제시하기도 한다. 기인물을 묻는지 가해물을 묻는지 확인하고, 가해물이면 전류를 우선으로 답하되 배전반도 함께 언급하면 안전하다.
이 사고의 본질은 시험 중 뒤쪽 작업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대책은 작업지휘자·감시인 배치, 시험구역 출입금지 조치 및 표지 게시, 시험 전후 상호 신호(발성 확인), 절연용 보호구 착용이다.
규칙은 전기기계·기구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정전작업 시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하도록 정한다.
감전 위험 정도는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로 결정된다. 통전경로 중 왼손 → 가슴이 가장 위험하다(위험도 1.5).
심실세동전류는 I = 165/√T (mA)로 나타내며, 누전차단기의 동작시간 0.03초 기준이 여기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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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점 : 회전말림점(trapping point)
② 정의 : 회전하는 축이나 공구에 옷소매·장갑·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해설
회전말림점은 축·커플링·드릴·회전봉처럼 돌아가는 것 하나에서 생긴다. 다른 위험점이 두 물체 사이에서 생기는 것과 다르다.
선반에서 사포를 손으로 잡고 회전축에 대는 행위가 전형적인 사고 형태다. 사포가 축에 감기는 순간 손이 함께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사포 작업은 반드시 막대나 지그에 감아 사용한다.
면장갑 착용이 위험을 키운다. 맨손이면 미끄러져 빠지지만 장갑은 붙잡아 놓는다. 선반·드릴·밀링 등 회전 공구 작업에서는 장갑을 끼지 않는다. 영상에서 면장갑을 착용한 것 자체가 위험요인이다.
보안경 미착용도 위험요인이다. 절삭 칩이 눈에 들어간다.
절단점과 구분한다 — 날이 있어 베이면 절단점, 매끈한 축에 감겨 끌려가면 회전말림점이다.
선반의 방호장치 — 칩 브레이커(칩을 짧게 끊어 감기지 않게 함), 척 커버, 실드(shield), 브레이크, 급정지장치.
기본 수칙 — 가공 중 칩을 손으로 제거하지 말 것, 긴 소매·넥타이·머리카락을 정리할 것, 공작물 고정 상태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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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에 관한 조문은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ㆍ용접방화포 등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등의 조치,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규정한다.
드럼통과 흩어진 잡물이 있는 작업장에서 불티가 튀는 상황은 위 조문 중 가연성물질 방호조치ㆍ소화기구 비치ㆍ불티 비산방지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며, 답안의 세 항목이 이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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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황산·페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같은 규칙의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스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보호복 등의 비치 등'은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침투성 보호복ㆍ불침투성 보호장갑ㆍ불침투성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이 튀거나 유리 용기가 깨질 우려가 있는 이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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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③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4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네 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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