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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프레스기 점검 중, 페달 밟고 전원 올려 작동 시험한다.
해설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③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7가지로 정한다.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페달을 떼면 슬라이드가 확실히 멈추는지 확인한다.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 동력 전달부가 풀리면 슬라이드가 뜻밖에 내려올 수 있다.
  •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1행정 1정지기구는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도 슬라이드가 한 번만 내려오고 멈추게 하는 장치다.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손이 금형이나 칼날 사이에 들어가지 않게 막는 기구다.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금형이 풀려 떨어지거나 튀어 나가는 것을 막는다.
  • 방호장치의 기능 — 광전자식·양수조작식 등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전단기(철판을 자르는 기계)의 칼날 손상과 테이블 흔들림을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동력부(클러치·브레이크·크랭크) → 정지장치 → 위험방지 기구·금형·방호장치 → 전단기 순서로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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