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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트 크레인으로 프레스 금형을 옮기고 있다. 작업자의 위험요인 3가…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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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트 크레인으로 프레스 금형을 옮기고 있다. 작업자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마그네틱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으며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고 신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업자는 오른손으로 금형을 잡고, 왼손으로 이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가 위를 바라보며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오른손이 마그네틱 ON/OFF봉을 건드려 금형이 발등으로 떨어지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금속제 다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신호수나 유도 로프가 없으며,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도 없습니다.
해설

① 훅에 해지장치가 없다
② 조정장치(리모컨) 전선의 피복 상태가 불량하다
③ 위험장소(인양물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다
④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⑤ 유도로프(보조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설]

마그네트 크레인 작업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지장치의 사용(제137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146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규정이 적용된다.

  • 훅 해지장치 없음 — 훅에 건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지 않게 막는 해지장치를 갖춘 크레인을 써야 한다.
  • 조정장치(리모컨) 전선 피복 불량 — 조작 스위치 전선의 피복이 상해 있으면 조작 중 감전될 수 있다.
  • 위험장소(인양물 아래)에서 작업 — 마그네트는 전원이 끊기거나 스위치를 잘못 건드리면 인양물이 곧바로 떨어지므로 인양물 아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안전모 미착용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한다.
  • 유도로프(보조로프) 미사용 — 흔들리는 인양물을 떨어진 곳에서 로프로 잡아 금형에 손을 대지 않게 한다.

영상의 사고도 금형을 손으로 잡고 위를 보며 걷던 중 넘어져 ON/OFF봉을 건드리면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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