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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화물 이송 작업의 위험요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굴착기(백호) 끝 버킷에 아무런 장치가 없는 와이어로프로 화물(반원형 거푸집)을 2줄걸이로 매달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우는 중이다. 작업자 2명이 잡담을 하면서 무릎 정도 높이에 떠 있는 화물 양쪽을 잡고 세우는데 화물이 계속 흔들린다. 작업자가 한 손은 화물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수신호(올려·내려)를 하는데 굴착기 운전자가 이를 잘 보지 못한다. 화물을 바닥에 세우려는 순간 갑자기 로프가 탈락되면서 기울어져 있던 화물이 더 뒤로 기울어, 화물을 잡고 있던 작업자가 뒤로 넘어진다.
해설
다음 3가지 중 2가지 서술 ① 달기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음(인양물 이탈 우려) ② 인양작업을 신호할 사람(신호수·작업지휘자)을 지정·배치하지 않음 ③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음 ※ 굴착기로 인양작업을 하려면 퀵커플러·달기구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여야 하고, 정격하중이 확인되어야 하며,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할 때는 달기구에 해지장치를 쓰고, 신호할 사람을 지정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 해지장치 미사용 — 해지장치는 훅에 건 로프가 빠지지 않게 막는 걸쇠이며, 영상에서는 이것이 없어 로프가 빠지고 화물이 기울었다.
  • 신호수 미지정 — 작업자가 화물을 잡은 채 한 손으로 수신호를 하니 운전자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 출입금지 미실시 — 흔들리는 화물을 근로자가 직접 붙잡고 있어 화물에 부딪히거나 깔릴 위험이 컸다.

혼동 주의: 굴착기 인양은 퀵커플러·달기구가 부착되어 있고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기계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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